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저항권과 시민불복종==== =====서설: 자연법주의와 실정법주의===== 인간의 권리는 누구에게서 유래하는가. 지금까지 이 교재(위키책)에서는 사회계약설을 전제로 하여 개인과 국가간에 계약을 통하여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점을 염두에 두고 헌법의 개요를 살펴왔다. 그런데 과연 개인과 국가의 계약이 없었다면 개인에게 권리라는 것은 없는 것일까. 예를 들어 인간은 국가가 없으면 생존권이 없는가, 자유권이 없는가. 국가가 없는 곳에서도 자유로운 상거래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과 국가가 계약을 해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사회계약이 없더라도 (즉, 사회계약론자들이 말하는 자연상태에서도) ''일정한 권리''- 자연히 존재하는 언제,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 불변적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는<ref>[[위키백과:자연법]] 참조</ref> -가 개인에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자연법주의'''(자연법론)라고 한다. 한편 자연법주의와는 반대로 개인과 국가의 사회계약이 없다면 권리와 의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실정법주의''' 또는 '''법실증주의'''라고 한다.<ref>[[위키백과:법실증주의]] 참조</ref> 전통적으로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는 법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이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영미권에서는 성문법보다 불문법이 많았기 때문에 불문법으로서의 자연법을 많이 수용해왔고, 독일 등 유럽 대륙 각지에서는 성문법주의에 기반하여 법실증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법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법의 특성을 학계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분류하고 있다. 헌법에서 영미법과 대륙법을 구분하는 특성은, 아래에 나오는 관습헌법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 class="wikitable" |- |+ 영미법과 대륙법의 주요 특징(전통적 입장) |- ! 분류 !! 법의 존재형태 !! 법사상 !! 역사적 근원 !! 대표국가 !! 판례의 구속력 |- ! 영미법 | 불문법주의 || 판례법주의 - Common Law || 게르만법 || 영국, 미국 || 인정 |- ! 대륙법 | 성문법주의 || 실정법주의 || 로마법+게르만법 || 독일, 프랑스 || 부정 |} 다만, 최근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법계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영미법계에서도 성문의 법이 많이 제정되고 있으며, 대륙법계에서는 판례의 구속력을 여전히 부정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계약론에서의 저항권과 라드부르흐 공식=====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하여 로크의 사회계약론으로 돌아가겠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인간은 그들 각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를 포기하면서 자신의 권력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위임, 양도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국가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러한 국가의 행태를 제재할 다른 수단이 없다면, 국민으로서는 자연상태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력의 일정부분을 위임할 실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위임하였던 권력을 회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회수의 수단으로서, 국가에 대한 보호수단으로서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맛만 보았던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는 국민이 국가에 권력을 위임하였는데,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의 의사로부터 법과 정부가 창출하여야 한다는 직접민주제의 국가론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에 권력을 위임할 필요도 없으며, 직접민주제를 택하기 때문에 자기 의사의 자기 지배의 형식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는 저항권을 논할 실익이 없다. 그런데 독일의 법학자 구스타브 라드부르흐는 그의 논문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서 [[위키백과:라드브루흐 공식 | 라드브루흐 공식]]이라고 불리는 태제를 제기하였다. 그 태제는 다음과 같다. {| |+라드브루흐 공식<ref>여기서는 [[위키백과:라드브루흐 공식 | 라드브루흐 공식]]의 번역문을 사용하였다. 다만, 현재 사용된 번역문은 원문의 일부 내용이 번역되지 않았다. 더 정밀한 번역문으로는 구스타브 라드브루흐, 「법철학」, 최종고 역,(삼영사 , 2011): 부록; 프랑크 잘리거,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윤재왕 역, (Orig. 1995, 세창출판사, 한국어 제2판, 2011): 5면. 부록1(138-153면) ; 이재승, "라드브루흐 공식", <법철학 연구>, 제7권 제1호, 2004, 99-120면 등 참조</ref> |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제정되고 그 집행이 권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실정법은 설령 그 내용이 부정의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하여도 (정의의 원칙보다는) 일단 우선성을 가진다; 그러나 실정법이 너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법’[惡法- 첨가된 부분]이 되며 이 때에는 정의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한다. (...) 그런데 정의가 단 한번도 추구되지 않은 경우, 즉 실정법의 제정 때 정의의 근본을 이루는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인되고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실정법은 ‘정당하지 못한 법’[악법] 조차도 못되며 법으로서의 자격 그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다 |} 라드부르흐는 바이마르 공화국부터 2차세계대전 패전까지의 독일을 경험하였다. 당시의 독일은 순수 법률실증주의로 변질된 과정에서 나치즘(국가사회주의; 파시즘)이 나타나며 악법의 문제로 실증주의를 왜곡한 것뿐 아니라, "민족주의적 자연법"의 이름으로 현행법을 무시함으로써 자연법 사상도 남용했다.<ref>아르투어 카우프만, 「법철학」, 김영환 역, (Orig. 1997, 나남, 2007): 93면</ref> 라드브루흐는 이러한 당시의 현실을 "이른바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과 법을 동일시함으로써 법치국가는 불법국가로 전락했었다."고 평한다. 그리고 세계대전 전후에 불법국가에서의 법이 아니라 자연법으로 판결을 내리는 현실에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의 관계를 자신의 법철학으로 간명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 공식의 해석에는 많은 견해가 존재하는데 '정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위반'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견해와 '부정'에 초점을 맞춘 견해, 라드부르흐의 법효력설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 다수의 견해에서 출발하여 ''라드브루흐 공식은 결코 자연법의 승리와 법실증주의의 패배를 기록한 문서가 아니라, 법과 법률, 정당성과 합법성,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고, 그러한 가능성의 지평 위에서 과연 어떠한 이론적, 실천적 재구성을 통해 공식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논의의 중심으로 삼는'' 견해도 있다.<ref>프랑크 잘리거,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윤재왕 역, (Orig. 1995, 세창출판사, 한국어 제2판, 2011): 6면, 173면(옮긴이 후기)</ref> =====저항권의 요건과 우리나라에서의 인정가능성===== 우리나라의 학설에서는 저항권의 요건으로 1. 헌법의 기본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 2. 국가권력의 행사가 불법 내지 위법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3. 다른 헌법적 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최후수단으로(보충성) 4. 국민이 5. 헌법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6. 방어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를 라드브루흐 공식에 대입하여 생각한다면 정의에 위반한 실정법/공권력 행사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해결 수단이 없어 참을 수 없을 때(객관적으로 명백한 불법상태의 지속) 초법률적으로 행사가능한 권리라고 동일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과 행사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왔다. 또한, 저항권의 행사는 오로지 민주적 기본질서의 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한다. {| class="wikitable" |+ 헌법재판소에서의 저항권 관련 판례 |-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ref>헌재 2014. 12. 19. 2013헌다1</ref> |- |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f>헌재 1997.09.25 97헌가4</ref> |-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보장의 한 수단이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의 인정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을 해제하여 주는 것이 되므로 국가긴급권의 인정은 일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권력의 집중과 입헌주의의 일시적 정지로 말미암아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에서 국가긴급권의 발동기준과 내용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남용 또는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 심지어는 국가긴급권의 과잉행사 때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등 필요한 제동장치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현대의 민주적인 헌법국가의 일반적인 태도이다.<ref>헌재 1994. 6. 30. 92헌가18</ref> |} 한편 대법원에서는 저항권을 개념이 막연할 뿐 아니라 초법규적인 권리개념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이후<ref>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ref> 실정법을 대신하는 재판규범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class="wikitable" |+ 대법원 1980.05.20. 선고 80도306 판결 중 저항권에 대한 내용 |- ! 구분 !! 내용 |- ! 다수의견 | (1) 「저항권」이론 상고이유중의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자연법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이제 그 실정적인 근거까지 찾아볼 수 있는등 현대헌법이론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저항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없음을 가림이 없이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질서 유지와 기본적인권의 수호를 위하여 수동적저항이든 능동적저항이든 폭력적저항이든 비폭력적저항이든 가리지 않고 다른 권리구제방법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유신체제는 그 성립과 운영에 있어서 반민주적법질서와 반인권적체제이어서 이를 회복함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 다른 합법적 구제절차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김재규, 박선호의 이 사건 범행을 위 「저항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적용을 배척하였음은 저항권과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리고 이점에 관한 대법원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당원은 일찍이 "소위 저항권의 주장은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전제하에서의 권리로써 실존적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실존하는 헌법적질서를 전제로한 실정법의 범위내에서 국가의 법질서유지를 그 사명으로 하는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재판권행사에 대하여는 실존하는 헌법적질서를 무시하고 초법규적인 권리개념으로써 현행실정법에 위배된 행위의 정당화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 한편 생각하건대 현대 입헌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든 없든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 더구나 오늘날 저항권의 존재를 긍인하는 학자사이에도 그 구체적개념의 의무내용이나 그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그 견해가 구구하여 일치된다 할 수 없어 결국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을 면할 수 없고, 이미 헌법에 저항권의 존재를 선언한 몇 개의 입법례도 그 구체적요건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니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는(소론 헌법전문중 "4.19의거운운"은 저항권 규정으로 볼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더욱이 이 저항권이론을 재판의 준거규범으로 채용적용하기를 주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당원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심에 이점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나 이점에 관하여는 대법원판사 민문기, 임항준의 다른 의견이 있다(별항제11 참조) |- ! 소수의견 (민문기) | 본건 사안인 내란의 조가 본질적으로 정치색채가 짙은 범죄이고 현실로 체제변동도 곁들여 있어 시국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79.10.26.)으로 희생되어 궐위된 대통령의 뒤를 이는 권한대행 최규하에 의하여 확인선언(79.11.10.)된바대로 새헌법을 만드는 것이 전국민적합의라고 함은 획기적 역사의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정망성을 지닌 중대한 국민의 정치결단, 국민의 법적 확신으로 뒷받침된 불문율, 시국을 지배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합의는 유신체제와 상충됨에 그 본색을 이루니 그 체제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분명하므로 따라서 전국민적합의가 있다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유신체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오늘의 정치발전이 그 증거이다)이 되며 이 합의는 고 박정희대통령의 운명과 동시에 이뤄졌다고 아니볼 수 없기 까닭에 유신체제는 고 박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한 체제라고 할 법적논리에 이른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례로 설명하거니와 만일 민주주의 질서를 군주체제로 변혁하려는 일로 해서 내란의 죄로 문의되다가 군주체제로 국헌을 바꾼다는 전국민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그대로 내란의 죄로는 처벌할 수 없으리니 그 합의가 민주체제의 폐기를 의미하는 이상 합의후에 있어서 내란죄는 민주주의 하자는 것이지 군주체제 하자는 것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합의후에 있어서 군주주의 하자는 이유로 하는 내란죄는 그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로 단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경우 국헌과 같다고 볼 체제가 달라서 각기 존립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보호법익이 달라진 까닭이다. 본건은 이 예의 경우와 꼭 같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하겠다. 원판결 판단이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형법 제87조 1, 2호, 제89조, 제88조를 적용한 점과 그 이유로 설시한 취지로 미루어 그 전원을 국헌문란의 목적범으로 본 바가 분명하고 원심이 수괴로 인정한 피고인 김재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그 범행목적이 그 표현대로 유신체제의 핵인 박대통령을 제거하여 그 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체제를 돌리는데 있다는 취지로 기록상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원설시와 부합한다. 원판결의 인정판단에 그대로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유신체제를 강압변혁하려는 목적으로 설시처럼 대통령을 비롯한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것이요, 소송절차의 경과로 보아 개헌하는 전국민적 합의가 있는후에 있어서 재판한 사정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행위시와 재판시의 체제가 위 설시이유에 따라 서로 다름이 숨길수 없으니 이와같이 범행시의 기반이 재판시의 그것과 달라졌다는 정치상황이 바로 초법규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할 법리에 이르므로 본건 범행을 다른죄로 봄은 변론으로 하고 내란의 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판결 판단은 결론에 영향을 준 법률위반(유신체제하에서라면 옳다 하겠다)을 남겼다고 하겠고 이를 지지한 미수의견 역시 같다고 하겠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결론에 있어서 이유있어 다른 주장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끝으로 예비적으로 대법원판사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의 각 의견에 찬동하여 원용하는 뜻을 밝힌다. |- ! 소수의견 (임항준) | 다수의견은 이 문제에 관하여 실정법에 위배된 행위에 대하여 초법규적인 권리 개념인 저항권을 내세워 이를 정당화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당원의 1975.4.8. 선고 74도3323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위 당원의 판례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저항권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인지 저항권을 재판규범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김재규등의 행위는 그 범행내용으로 보아 이를 저항권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저항권 문제를 논할 필요는 없다하겠으나 일반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저항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를 재판규범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음을 지적해 두고저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정치의 기본질서인 인간존엄을 중심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행하여 져서 민주적 헌법의 존재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아 부정되어 가고 있다고 국민 대다수에 의하여 판단되는 경우에 그 당시의 실정법 상의 수단으로는 이를 광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으로서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이를 조장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인권과 민주적 헌법의 기본 질서의 옹호를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식적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성립된 실정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의 실정법상의 의무 이행이나 이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같은 저항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근거로는 4.19 의거의 이념을 계승하여 .....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선언하여 4.19 사태가 당시의 실정법에 비추어 보면 완전한 범법행위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의 전문에서 의거라고 규정짓고 그 의거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어 위 헌법 전문을 법률적으로 평가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4.19의 거사를 파괴 되어가는 민주질서를 유지 또는 옹호하려는 국민의 저항권 행사로 보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저항권을 사법적 판단에서는 이를 부정할 수가 었을는지 의문이고 또 저항권이 인정되는 이상 재판규범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실효성을 상실시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수도 없다. 다수의견은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못하고 있어서 이를 재판규범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으나 자연법상의 권리는 일률적으로 재판규범으로 기능될 수 없다는 법리도 있을수 없거니와 위에 적시한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은 저항권의 실정법상의 근거로 볼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 =====시민불복종의 문제===== 정리해본다면 저항권은 국가에 의한 헌법제정당시 혹은 현재의 헌법상 존재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전체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부터 최후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일 것이다.<ref>법철학자 카우프만에 따르면 저항권은 불법국가에서의 시민의 권리이고, 시민불복종은 법치국가에서의 시민의 권리라고 하며 각 요건에 대한 철학적으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아르투어 카우프만, 「법철학」, 김영환 역, (Orig. 1997, 나남, 2007): 제13장</ref> 한편 시민불복종은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의 일부를 침해하는 실정법 내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할 때 시민이 가지는 '권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권리'라는 것은 현재의 실정법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실정법적 혹은 실정법에 위반되는 폭력적 혹은 비폭력적 수단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실정법에 정해진 수단을 택하여 행한다는 것은 법에 정하여진 수단을 택하는 것이므며, 이미 그 자체로 최후수단성을 상실하므로 '불복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실정법에서 정해지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는데 폭력적 수단을 사용한다면, 그 침해로 발생하는 권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침해와 침해로부터의 탈출로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한 행위로 새롭게 발생한 침해간의 법형평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비폭력적 수단(예를 들면 조세 납부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에는 폭력적 수단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지만, 입법자가 구제적 입법을 하여 상황을 개선시키기 전까지 그 침해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시민불복종은 법에 반하는 행동을 시민이 감수하며 행하는 것을 뜻한다. 즉,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자신의 도덕적 믿음으로 정당화하여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개인의 양심(주관)과 객관적으로 표상하는 실정법의 질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다시 (1) 객관적으로 실정법의 질서가 헌법상 질서와 일치하고 개인도 정의롭다고 믿는 경우, (2) 객관적으로 실정법의 질서가 헌법상 질서와 일치하는 정의로운 상태이지만 개인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믿는 경우, (3) 객관적으로 실정법의 질서가 헌법상 질서의 일부를 침해하는 경우에 개인이 그 법은 정의롭다고 믿으며 따르는 경우, (4) 객관적으로 실정법의 질서가 헌법상 질서의 일부를 침해하는 경우에 개인이 그 법은 정의롭지 않다고 믿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1)의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3)의 경우에는 당장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국가가 침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2), (4)의 경우에는 시민이 '불복종'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중 (2)는 시민불복종으로 인정할 수 없고, (4)의 경우만 궁극적인 시민불복종이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서 (3), (4)의 경우에는 입법자가 법의 개정을 통하여 헌정질서의 침해상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수단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저항권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민불복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방지하는가는 법철학 내지 윤리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의 문제일 것이다. 해석법학에서, 법치국가에서의 시민불복종은 (특히 (2)의 경우에는)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 내지 정치적, 도덕적 행동일 뿐 법적 위반 상태는 잔존하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4)를 포함하여 법에 따르지 않는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입법변경의 운동을 하는 것은 입법변경의 청원을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행정청에의 청원(행정심판), 사법적 해결수단, 헌법소송적 해결수단 등을 통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석법학의 차원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일부가 침해되었더라도 구제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이 우선되고 시민불복종은 최후수단이기 때문에, 입법부, 행정부는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사법부도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