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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위임명령이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 행정기관이 규율하는 법규명령을 말한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위임입법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입법자가 사전에 법제화하기에는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이거나 규율하기에는 그 변화가 매우 빠른 경우에 주로 행해지는 법의 형식이다. 보통 '...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법조문을 사용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의 형식의 법조문을 사용하여 하위법체계에 관련사항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위임명령의 형식을 입법자가 제정을 함에도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다. 이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입법화된 정책을 집행하거나 적용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ref>헌재 1995. 7. 21. 94헌마125</ref> 때문에 이른바 '백지위임'의 형식으로 위임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논리로 법률에 근거가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령을 발할 수 없다.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더욱 강화되어,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ref>헌재 1998.6.25 95헌바35</ref>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와 결합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를 판단한 경우가 많다.<ref>단, 행정고시에 의한 규율이 위임명령인지 행정상 고시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ref> :위임명령의 특성상 헌법재판소의 판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포괄위임입법인지를 판단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ref>대법원 2014.05.16 선고 2012도12867등: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 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인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7.05.16 선고 96누8796 판결: 모법에 대하여 포괄위임을 이유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상태에서 하위법규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f> ======진정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예외====== 소급입법이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 과거에 종료된 사실관계로 이미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 완성된 관계에 새롭게 적용되거나(이를 진정소급입법이라 한다.), #) 과거에 시작된 사실관계로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여 법 제정 후 사실관계가 종료되면 새로운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를 부진정소급입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를 살피기 전에 법치국가의 원리에 있어서 법의 적용시한과 법률유보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정된 법이 적용되는 기간은 공포된 법에 명기된 시행일로부터 그 법에 규정된 어느 시점까지<ref>이를 광의의 한시법이라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위키백과:한시법 | 위키백과 한시법]] 참조. 주의할 점은 조세에 관한 법들처럼 한시법이 아님에도 한시법처럼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법률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지만 법률에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이상 한시법이 이니다.</ref> 혹은 국회에 의하여 기존의 법률이 폐지된 시점 또는 기존의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된 시점,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기존의 법률이 폐지된 시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기존의 법률이 위헌(인용)선언된 시점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선언한 효력정지일까지의 이 폐지되는 시점까지이다. 한편 법률유보의 원칙은 넓게는 국민의 자유나 재산권에 대한 제한 등은 반드시 국회의 승인 또는 그 승인을 받은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좁게는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의 원칙이다. 이 원칙들이 적용되는 데에는 '기존의 행위는 기존의 법률에 의한다'는 예측가능성을 국민의 신뢰로 보호해야 한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이른바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바,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ref>헌재 2003. 4. 24. 2002헌바9; 헌재 2011. 7. 28. 2009헌바311</ref>''고 한다. 예를 들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 양도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f>헌재 2011. 7. 28. 2009헌바311</ref> 이러한 소급입법에 대한 사항은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외에도 전체 법분야에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 class="wikitable" |- |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을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ref>헌재 1996. 2. 16. 96헌가2등</ref> |- |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를 대별하면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는 구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지극히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여 예외적으로 구법에 의한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하는 국민의 신뢰보호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우선하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ref>1998. 9. 30. 97헌바38</ref> |} 한편 신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법보다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시혜적 소급입법은 입법재량의 사항이라고 한다.<ref>{| class="wikitable" |- | 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나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신체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금지 내지 제한되지만,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 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 헌재 2008. 10. 30. 2005헌바32: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ref> 또한, 형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이 금지되어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상 적용에 있어서 행위시의 법률과 재판시의 법률 중 재판시의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재판시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ref>이는 형법 제1조의 내용으로 재판시법주의라고 한다.[[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형법-형사소송법/형 법/기초이론 | 위키문헌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형법/기초이론 중 2.1.2.]] 참조</ref> {| class="wikitable" |- ! 참고: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사례 |- | 청구인은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나, 위 부칙 조항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시행일 전에 설치한 분묘를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의 예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종래의 법적 상태에서 새로운 법적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치국가적 문제, 구체적으로 신뢰보호의 문제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에 포섭된다.<ref>헌재 2009. 9. 24. 2007헌마872</ref> |- | 2005. 8. 4. 시행된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조항은 제17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인 2008. 5. 29.로부터 180일 이전에 궐원이 생긴 때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고, 위 조항이 마련될 당시에는 제17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상의 후보자인 청구인들도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을 뿐,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구체적인 법적 권리 내지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조항은 과거에 완성된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f>헌재 2009. 6. 25. 2008헌마413</ref> |- | 청구인은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나, 위 부칙 조항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시행일 전에 설치한 분묘를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의 예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종래의 법적 상태에서 새로운 법적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치국가적 문제, 구체적으로 신뢰보호의 문제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에 포섭된다. ... 토지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언제라도 그 현상에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라도 이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신뢰가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분묘의 증가에 따른 국토이용의 문제에 따라 분묘의 설치 및 기존 분묘의 존속에 관하여 현실의 필요에 따른 제한이 생길 수 있고, 분묘가 설치된 토지도 개발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분묘 이장 후 새로 설치하는 분묘를 영구히 유지할 수는 없게 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60년의 존속기간이 보장되므로 침해의 방법이 완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후에도 분묘 이외의 방법을 통한 추모의 길이 열려 있어 장사에 관련한 권리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 나라의 장례문화 및 제한된 국토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구 법이 추구하는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하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부칙 조항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방법과 정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이 부모의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f>헌재 2009. 9. 24. 2007헌마872</ref> |}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