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쉽게 알아보는 도시계획: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개요 == 보다 도시계획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 만드는 시리즈입니다. 많은 기여 부탁드립니다. == 기본 도시계획 용어들 ==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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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의 역사 ====
==== 관련 법의 역사 ====


근대 국내 도시계획은 일제강검기 시절 만들어진<[[조선 시가지계획령]]>(1934)이라는 법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 법으로 계획되어진 곳이 돈암지구와 영등포지구가 있다. 이를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1950년대 <[[대한민국 시가지 계획령]]>으로 바뀌었다.  
근대 국내 도시계획은 일제강검기 시절 만들어진<[[조선 시가지계획령]]>(1934)이라는 법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 법으로 계획되어진 곳이 돈암지구와 영등포지구가 있다. 이를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1950년대 <[[대한민국 시가지 계획령]]>으로 바뀌었다.  
   
   
1960년대에는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만들어 지면서 도시계획 관련 법이 본격화 되었다.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계획법으로 부터 분리되어 나왔다. 특히 60, 70년대의 택지개발은 대부분 이 법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 법은 그 후 도시개발법이 200년대 세로 제정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하게 된다.  
1960년대에는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만들어 지면서 도시계획 관련 법이 본격화 되었다.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계획법으로 부터 분리되어 나왔다. 특히 60, 70년대의 택지개발은 대부분 이 법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 법은 그 후 도시개발법이 200년대 세로 제정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하게 된다.  


1970년대 나온 관련 법으로는 1972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주택건설촉진법]]>, 1973년의 <[[주택개량임시조치법]]>, 1976년 주택개량임시조치법에서 발전된 <[[도시재개발법]]>이 있었다. 이 당시 주택개량임시조치법은 재개발지구지정과 함께 불법건물에 합법성을 부여 할 수 있는 법적기틀을 마련하였고 주택 재개발이 활성화 된 것도 이 법때문이다. 기존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된 해역시 71년으로 70년대<ref>[[개발제한구역]]이 처음 등장했다.</ref>이다.
1970년대 나온 관련 법으로는 1972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주택건설촉진법]]>, 1973년의 <[[주택개량임시조치법]]>, 1976년 주택개량임시조치법에서 발전된 <[[도시재개발법]]>이 있었다. 이 당시 주택개량임시조치법은 재개발지구지정과 함께 불법건물에 합법성을 부여 할 수 있는 법적기틀을 마련하였고 주택 재개발이 활성화 된 것도 이 법때문이다. 기존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된 해역시 71년으로 70년대<ref>[[개발제한구역]]이 처음 등장했다.</ref>이다.


1980년대에는 일단 1981년 도시계획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거환경정비법]]>이 나오게 된다.
1980년대에는 일단 1981년 도시계획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거환경정비법]]>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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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6일 (목) 10:14 판

개요

보다 도시계획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 만드는 시리즈입니다. 많은 기여 부탁드립니다.

기본 도시계획 용어들

용적률, 건폐율, 대지, 지목, 토지이용계획, 국계법 등등

해외 도시계획의 역사

고대-중세 도시계획

메소포타미아의 우르크 부터 런던재건계획 등등을 다루는 이야기

근대 도시계획

르꼬르뷔제의 빛나는 도시, 뉴어바니즘, 모더니즘 등등

현대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입체도시 등등 최근 대두대는 4차산업혁명과 도시계획과의 연결까지!

국내 도시계획의 역사

근대 이전의 국내 도시계획

신라 경주, 조선의 정도전, 배산임수 등등

근대 이후의 국내 도시계획

관련 법의 역사

근대 국내 도시계획은 일제강검기 시절 만들어진<조선 시가지계획령>(1934)이라는 법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 법으로 계획되어진 곳이 돈암지구와 영등포지구가 있다. 이를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1950년대 <대한민국 시가지 계획령>으로 바뀌었다.

1960년대에는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만들어 지면서 도시계획 관련 법이 본격화 되었다.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계획법으로 부터 분리되어 나왔다. 특히 60, 70년대의 택지개발은 대부분 이 법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 법은 그 후 도시개발법이 200년대 세로 제정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하게 된다.

1970년대 나온 관련 법으로는 1972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주택건설촉진법>, 1973년의 <주택개량임시조치법>, 1976년 주택개량임시조치법에서 발전된 <도시재개발법>이 있었다. 이 당시 주택개량임시조치법은 재개발지구지정과 함께 불법건물에 합법성을 부여 할 수 있는 법적기틀을 마련하였고 주택 재개발이 활성화 된 것도 이 법때문이다. 기존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된 해역시 71년으로 70년대[1]이다.

1980년대에는 일단 1981년 도시계획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거환경정비법>이 나오게 된다.

각주

  1.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