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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hwagok 10.jpg|200px]] 위 사진은 화곡동 10만단지 당시 구역 화곡 10만단지는 단지 내 학교, 소방서나 보건소 등의 관공서, 상점, 공원 등 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제공과 배치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주거지를 단순히 필지 분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지 내부에 각종 생활 활동을 수용하려고 한 이전 주택지 개발과는 차별적이었으며 본격적으로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된 사례입니다. 몇년뒤 10만 단지계획에서 30만 단지 계획으로 확대됩다. 이후 60년대 극후반, 70년대 들어서 [[근린주구]] 개념을 바탕으로 한 주택지가 개발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강 아파트 단지(한강 공무원아파트, [[한강맨션아파트]], 한강외인아파트, 한강 민영아파트)입니다. [[파일:한강 맨숀.jpg|300px]] 과거 한강 맨션 아파트 [[파일:한강 맨션 현재.jpg|300px]] 현재 한강 맨션 아파트 자세한 내용은 [[한강맨션아파트]] 문서를 읽고 와주세요! 한강맨션아파트에는 노선상가가 있는데 이 노선상가는 현재 주상복합에 있는 상가들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이후 이 노선상가는 [[반포 1단지 아파트]]에 있는 노선상가에 영향을주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노선상가 붐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줍니다. 이 영향으로 노선상가를 도입한 아파트들이 대표적으로 영동 AID아파트, 해청 아파트,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등등 입니다. === 도시 재개발(재생)의 역사 === ==== 70년대: 정부주도 ==== 1968년 무단으로 점거한 판자촌들의 양성화 조치를 취한다. 1974년 자력 재개발 사업을 실시하며 1976년 AID차관<ref>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로부터 제공받은 AID차관으로 지어진 아파트, 영동아파트라고도 한다.</ref>의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 해에 「도시재개발법」이 나오기도 한다. 제목에도 적혀있듯 70년대는 정부 주도하에 대부분 이루어 졌으며 수복형(소단위 맞춤형)<ref> 도심 특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해 기존 도로망과 필지의 패턴을 존중하며, 공공지원 하에 도로, 공동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선별적으로 정비하고,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갱신, 소단위 공동개발, 미니재개발 등을 유도하여 점진적으로 지역을 정비하는 수법 </ref>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졌다. ====80년대: 민간자본의존==== 1983년 합동재개발<ref>사업지역 권리자인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법정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ref>을 도입하였으며 19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입하였다. 이 해에 「도시서민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나왔다. 이 시기는 주로 민간자본에 의존하였으며 특히 자력개발과 아파트단지의 개발이 이루어 졌다. ====90년대~00년대: 대규모 민간자본==== 98년 단독주책재건축이 도입되었으며 2002년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때 시범적으로 지정 된 곳이 은평, 왕십리, 길음 이었다. 이후 시범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2003년 2차 뉴타운 지구 12곳<ref>교남, 한남, 전동-답십리, 미아, 가좌, 아현, 신청,방화, 영등포, 노량진, 천호</ref>을 선정하였다. 2005년에는 3차 뉴타운 지구 11곳<ref>이문휘경, 장위, 상계, 수색증산, 북아현, 시흥, 신길, 흑석, 신림, 거여마천, 창신-숭인</ref>이 지정돠었다. 또한 이 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정되었으며 2006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재정되었다. 이 시기는 대규모 민간자본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개발이 정착되었다. ====10년 이후:정비사업지연==== 단독주택재건축제도가 폐지되고 소단위 주택정비 제도가 도입되었다. 새로운 정비사업의 유형을 모색하고 있다. 17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재정되었다. ==== 관련 법의 역사 ==== 근대 국내 도시계획은 일제강검기 시절 만들어진<[[조선 시가지계획령]]>(1934)이라는 법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 법으로 계획되어진 곳이 돈암지구와 영등포지구가 있다. 이를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1950년대 <[[대한민국 시가지 계획령]]>으로 바뀌었다. 1960년대에는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만들어 지면서 도시계획 관련 법이 본격화 되었다.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계획법으로 부터 분리되어 나왔다. 특히 60, 70년대의 택지개발은 대부분 이 법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 법은 그 후 도시개발법이 200년대 세로 제정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하게 된다. 1970년대 나온 관련 법으로는 1972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주택건설촉진법]]>, 1973년의 <[[주택개량임시조치법]]>, 1976년 주택개량임시조치법에서 발전된 <[[도시재개발법]]>이 있었다. 이 당시 주택개량임시조치법은 재개발지구지정과 함께 불법건물에 합법성을 부여 할 수 있는 법적기틀을 마련하였고 주택 재개발이 활성화 된 것도 이 법때문이다. 기존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된 해역시 71년으로 70년대<ref>[[개발제한구역]]이 처음 등장했다.</ref>이다. 1980년대에는 일단 1981년 도시계획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거환경정비법]]>이 나오게 된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