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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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당신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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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고소, 고발, 소제기(제소) ==
== 기소, 고소, 고발, 소제기(제소) ==
'''기소'''는 ‘공소의 제기’의 준말로 쉽게 말하면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이 갖고 있다. (이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기소'''는 ‘공소의 제기’의 줄임말로 쉽게 말하면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이 갖고 있다. (이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이때 기소가 된 사람은 기소를 당한 시점부터 '''피고인'''이 된다.
이때 기소가 된 사람은 기소를 당한 시점부터 '''피고인'''이 된다.


내가 검사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형사 재판을 받았으면 싶은 경우에는 기소가 아닌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된다. 내가 피해자라면 고소, 내가 제3자라면 고발이 된다. 이는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일 뿐,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 전술했듯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이 갖고 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는 범죄사실을 법원에 직접 찌를 수 없고 (그건 검사의 권한이다.) 경찰에 찌를 권한이 있을 뿐이다. ('사인소추' 라고 해서 범죄피해자가 직접 찌를 수 있게 허용해 주는 나라도 있는데, 대한민국엔 그런 거 없다.)
내가 검사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형사 재판을 받았으면 싶은 경우에는 기소가 아닌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된다. 내가 피해자라면 고소, 내가 제3자라면 고발이 된다. 이는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일 뿐,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 전술했듯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이 갖고 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는 범죄사실을 법원에 직접 찌를 수 없고 (그건 검사의 권한이다.) 경찰에 찌를 권한이 있을 뿐이다. ('사인소추' 라고 해서 범죄피해자가 직접 찌를 수 있게 허용해 주는 나라도 있는데, 대한민국엔 그런 거 없다.)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소제기(제소)를 한다. ‘소의 제기’의 준말이 ‘제소’'''였'''던 것인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2002년]] 신법부터 ‘소제기’로 바꾸었다.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고, 소를 제기당한 사람은 피고가 된다. ‘민사고소’라는 말은 없으니 절대 쓰지 말 것. 민사 재판은 권리 있다 없다를 확정해 주는 것이지,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다.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소제기(제소)를 한다. ‘소의 제기’의 줄임말이 ‘제소’'''였'''던 것인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2002년]] 신법부터 ‘소제기’로 바꾸었다.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고, 소를 제기당한 사람은 피고가 된다. ‘민사고소’라는 말은 없으니 절대 쓰지 말 것. 민사 재판은 권리 있다 없다를 확정해 주는 것이지,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다.


== 판결, 결정, 명령 ==
== 판결, 결정,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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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권리(법률) || 보호대상
! 구분 || 권리(법률) ||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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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4 | [[산업재산권]] || [[특허권]](특허법) ||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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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 [[고안]]
|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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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등<ref>상표권, 서비스표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 업무표장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ref>(상표법) || 상표 등
| 상표권 등<ref>상표권, 서비스표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 업무표장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ref>(상표법) || 상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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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ref>과거에는 '의장법' 이었으나 '디자인보호법' 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의장' 이란 용어도 '디자인' 으로 바뀌었다.</ref>) || 디자인
|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ref>과거에는 '의장법' 이었으나 '디자인보호법' 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의장' 이란 용어도 '디자인' 으로 바뀌었다.</ref>) ||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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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저작권(저작권법) || 저작물
| colspan=2 | 저작권(저작권법) ||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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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 [[신지식재산권]] || 지리적 표시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지리적 표시
| rowspan=3 | 신지식재산권 || 지리적 표시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지리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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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배치설계권]](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반도체 배치설계
| 반도체 배치설계권(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반도체 배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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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라고 정의하는데, 뭔가 새롭고 진보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줘서, 발명으로 산업에 기여한 발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발명자에 대한 보호와 산업의 발전이라는 목적의 균형을 위해, 특허법은 특허발명을 공개해서 누구나 그 발명을 참고해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이 사라져 누구나 그 발명을 쓸 수 있다든가 하는 규정을 둔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라고 정의하는데, 뭔가 새롭고 진보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줘서, 발명으로 산업에 기여한 발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발명자에 대한 보호와 산업의 발전이라는 목적의 균형을 위해, 특허법은 특허발명을 공개해서 누구나 그 발명을 참고해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이 사라져 누구나 그 발명을 쓸 수 있다든가 하는 규정을 둔다.


그리고 '고도하지 않은', 좀 급이 낮은 것은 고안이라고 하여 [[실용신안]]으로 보호된다. 실용신안은 10년 간 보호된다. 그리고 특허권보다는 비교적 아주 쉽게 받아낼 수 있다.
그리고 '고도하지 않은', 좀 급이 낮은 것은 고안이라고 하여 실용신안으로 보호된다. 실용신안은 10년 간 보호된다.


[[상표]]는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예를 들어 신라면은 '농심' 이라는 회사의 상품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라면을 살 때 상표를 보고 '아, 그 농심이 만든 신라면이 맞으니까 믿고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다. <s>새우깡 쥐 머리는?</s> 그런데 누군가가 '농삼' 이란 상표를 달고 짝퉁 신라면을 만들어 팔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진짜 신라면을 사려던 사람들이 속아서 짝퉁 신라면을 사게 되고, 소비자도 회사 농심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상표권이라는 제도를 두어 남의 것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에도 상표와 미등록 상호 등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상표는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예를 들어 신라면은 '농심' 이라는 회사의 상품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라면을 살 때 상표를 보고 '아, 그 농심이 만든 신라면이 맞으니까 믿고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다. <s>새우깡 쥐 머리는?</s> 그런데 누군가가 '농삼' 이란 상표를 달고 짝퉁 신라면을 만들어 팔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진짜 신라면을 사려던 사람들이 속아서 짝퉁 신라면을 사게 되고, 소비자도 회사 농심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상표권이라는 제도를 두어 남의 것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에도 상표와 미등록 상호 등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대략 '예쁜 형상, 모양, 색채가 물품에 결합된 것' 을 뜻한다. 뽀로로는 예쁘고 독창성도 있지만, 뽀로로라는 '캐릭터' 자체는 물품이 아니라서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뽀로로라는 이미지가 인형, 필통 등의 물품에 결합되어야 비로소 법에서 말하는 '디자인' 이 된다. 캐릭터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다.
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대략 '예쁜 형상, 모양, 색채가 물품에 결합된 것' 을 뜻한다. 뽀로로는 예쁘고 독창성도 있지만, 뽀로로라는 '캐릭터' 자체는 물품이 아니라서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뽀로로라는 이미지가 인형, 필통 등의 물품에 결합되어야 비로소 법에서 말하는 '디자인' 이 된다. 캐릭터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 에 적용된다. 앞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는 절차를 거쳐야 권리가 되어 보호받지만,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만으로써 권리가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 에 적용된다. 앞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는 절차를 거쳐야 권리가 되어 보호받지만,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만으로써 권리가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 행위태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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