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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크게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두 가지로 분류된다. | 가처분은 크게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두 가지로 분류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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