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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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임시적인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본안판결이라고 하는 법원 판결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피해를 주는 상태가 유지되면 그만큼 피해자의 해당 기간만큼 손해가 더 커지게 되므로, 판결 이전에 먼저 가처분신청을 하여서 임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체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가처분을 신청한 쪽에서 일단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본안 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얼마든지 나와서 본안판결 이후 가처분 조치가 해제되기도 한다.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임시적인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본안판결이라고 하는 법원 판결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피해를 주는 상태가 유지되면 그만큼 피해자의 해당 기간만큼 손해가 더 커지게 되므로, 판결 이전에 먼저 가처분신청을 하여서 임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체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가처분을 신청한 쪽에서 일단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본안 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얼마든지 나와서 본안판결 이후 가처분 조치가 해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제작한 영상물이 B씨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B씨는 A씨에 대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판결이 날 때까지는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대법까지 가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2년은 걸린다) 만일 이 기간동안 해당 영상물이 계속 게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만큼 B씨는 추가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므로 이에 대한 게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소송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법원에서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적어도 본안판결이 종료되기 전 까지는 법원의 명령으로 게시가 금지된다. 만일 B씨가 법정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영상물에 대한 동결상태는 계속 유지되지만, B씨가 패소하게 된다면 이 순간부터 가처분 신청은 효력을 잃고 다시 A씨는 영상물을 게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제작한 영상물이 B씨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B씨는 A씨에 대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판결이 날 때 까지는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대법까지 가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2년은 걸린다) 만일 이 기간동안 해당 영상물이 계속 게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만큼 B씨는 추가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므로 이에 대한 게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소송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법원에서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적어도 본안판결이 종료되기 전 까지는 법원의 명령으로 게시가 금지된다. 만일 B씨가 법정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영상물에 대한 동결상태는 계속 유지되지만, B씨가 패소하게 된다면 이 순간부터 가처분 신청은 효력을 잃고 다시 A씨는 영상물을 게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가처분은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영상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원이 잘못 판단하여 가처분결정해서 게시가 중지되고 이후 본안판결에서야 게시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동안 A씨는 영상물을 게시하지 못함으로써 광고 수입 등을 잃는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 A씨의 손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B씨에게 담보제공을 명하기도 한다. B가 무리한 가처분신청을 했음이 판명된 경우 그 담보에서 까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그베다 가처분 사건에서도 채권자가 담보로 돈을 공탁<ref>1억원을 공탁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 나기까지 [[엔하위키 미러]]가 문을 닫았을 경우 그 정도 이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듯?</ref>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가처분은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영상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원이 잘못 판단하여 가처분결정해서 게시가 중지되고 이후 본안판결에서야 게시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동안 A씨는 영상물을 게시하지 못함으로써 광고 수입 등을 잃는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 A씨의 손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B씨에게 담보제공을 명하기도 한다. B가 무리한 가처분신청을 했음이 판명된 경우 그 담보에서 까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그베다 가처분 사건에서도 채권자가 담보로 돈을 공탁<ref>1억원을 공탁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 나기까지 [[엔하위키 미러]]가 문을 닫았을 경우 그 정도 이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듯?</ref>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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