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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법원<ref>이때 ‘법원’은 건물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주체인 재판부(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를 가리킨다.</ref>이 하는 것으로, 소 또는 공소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무척 중요한 것이라서 당사자들의 변론을 반드시 들어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 판결은 법원<ref>이때 ‘법원’은 건물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주체인 재판부(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를 가리킨다.</ref>이 하는 것으로, 소 또는 공소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무척 중요한 것이라서 당사자들의 변론을 반드시 들어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 ||
결정도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조금 급이 낮은 것으로 소송의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 내리는 것이다. 간이,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변론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처분 등의 판단이 여기 해당된다 | 결정도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조금 급이 낮은 것으로 소송의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 내리는 것이다. 간이,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변론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처분 등의 판단이 여기 해당된다. | ||
명령은 간이, 신속을 요하는 절차에 대한 것이지만, 재판장 등 법관이 혼자서 내린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소장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보정명령을 하는 것이다. | 명령은 간이, 신속을 요하는 절차에 대한 것이지만, 재판장 등 법관이 혼자서 내린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소장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보정명령을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