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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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고 변호사고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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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내용이 너무 쉬워서 머리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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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뉴스에서 권리금이니 손해배상청구니 얘기하면 무슨 일인지 궁금하신가요? 여기서 어렵고 헷갈리는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뉴스에서 권리금이니 손해배상청구니 얘기하면 무슨 일인지 궁금하신가요? 여기서 어렵고 헷갈리는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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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고소, 고발, 소제기(제소) ==
== 기소, 고소, 고발, 소제기(제소) ==
'''기소'''는 ‘공소의 제기’의 준말로 쉽게 말하면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이 갖고 있다. (이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기소'''는 ‘공소의 제기’의 줄임말로 쉽게 말하면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이 갖고 있다.
이때 기소가 된 사람은 기소를 당한 시점부터 '''피고인'''이 된다.
이때 기소가 된 사람은 기소를 당한 시점부터 '''피고인'''이 된다.


내가 검사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형사 재판을 받았으면 싶은 경우에는 기소가 아닌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된다. 내가 피해자라면 고소, 내가 제3자라면 고발이 된다. 이는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일 뿐,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 전술했듯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이 갖고 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는 범죄사실을 법원에 직접 찌를 수 없고 (그건 검사의 권한이다.) 경찰에 찌를 권한이 있을 뿐이다. ('사인소추' 라고 해서 범죄피해자가 직접 찌를 수 있게 허용해 주는 나라도 있는데, 대한민국엔 그런 거 없다.)
내가 검사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형사 재판을 받았으면 싶은 경우에는 기소가 아닌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된다. 내가 피해자라면 고소, 내가 제3자라면 고발이 된다. 이는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일 뿐,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 전술했듯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이 갖고 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는 범죄사실을 법원에 직접 찌를 수 없고 (그건 검사의 권한이다.) 경찰에 찌를 권한이 있을 뿐이다.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소제기(제소)를 한다. ‘소의 제기’의 준말이 ‘제소’'''였'''던 것인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2002년]] 신법부터 ‘소제기’로 바꾸었다.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고, 소를 제기당한 사람은 피고가 된다. ‘민사고소’라는 말은 없으니 절대 쓰지 말 것. 민사 재판은 권리 있다 없다를 확정해 주는 것이지,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다.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소제기(제소)를 한다. ‘소의 제기’의 줄임말이 ‘제소’'''였'''던 것인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2002년]] 신법부터 ‘소제기’로 바꾸었다.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고, 소를 제기당한 사람은 피고가 된다. ‘민사고소’라는 말은 없으니 절대 쓰지 말 것. 민사 재판은 권리 있다 없다를 확정해 주는 것이지,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다.


== 판결, 결정, 명령 ==
== 판결, 결정, 명령 ==
판결은 법원<ref>이때 ‘법원’은 건물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주체인 재판부(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를 가리킨다.</ref>이 하는 것으로, 소 또는 공소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무척 중요한 것이라서 당사자들의 변론을 반드시 들어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판결은 법원<ref>이때 ‘법원’은 건물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주체인 재판부(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를 가리킨다.</ref>이 하는 것으로, 소 또는 공소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무척 중요한 것이라서 당사자들의 변론을 반드시 들어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결정도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조금 급이 낮은 것으로 소송의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 내리는 것이다. 간이,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변론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처분 등의 판단이 여기 해당된다. 이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원의 판결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결정도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조금 급이 낮은 것으로 소송의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 내리는 것이다. 간이,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변론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처분 등의 판단이 여기 해당된다.


명령은 간이, 신속을 요하는 절차에 대한 것이지만, 재판장 등 법관이 혼자서 내린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소장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보정명령을 하는 것이다.
명령은 간이, 신속을 요하는 절차에 대한 것이지만, 재판장 등 법관이 혼자서 내린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소장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보정명령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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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상 차이 ===
=== 효력상 차이 ===


판결은 선고하여야 성립하는데, 일단 성립한 판결은 법원 자신도 구속하여 법원은 그 내용을 마음대로 철회·변경할 수 없다. 이를 자박력이라고 한다.
판결은 선고하여야 성립하는데, 일단 성립한 판결은 법원 자신도 구속하여 법원은 그 내용을 마음대로 철회·변경할 수 없다. 이를 기속력(羈束力)이라고 한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상급법원에 항소·상고로써 불복이 가능하다. 다만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된 상태를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하고, 이를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판결정본 송달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제대로 송달해 줘야 한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무한정 상소할 수 있다(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제한은 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상급법원에 항소·상고로써 불복이 가능하다. 다만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된 상태를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하고, 이를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판결정본 송달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제대로 송달해 줘야 한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무한정 상소할 수 있다(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제한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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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는 실무상 가장 많은 이행의 소를 예시한 것이다. 이행의 소의 청구취지는 위 제1항과 같이 ‘~하라’ 형태로 끝난다(부작위청구는 다르다. 부작위청구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태로 끝난다). 무색투명하게 1억원의 지급을 구한다고만 하고 있고, 그게 대여금인지, 매매대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등등 대체 이걸 왜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제2항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법원이 알아서 해 주지만, 실무상 적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하라’ ‘한다’라고 하다가 밑에는 ‘구합니다’라고 [[하십시오체]]를 써서 이상할 텐데, 재판장님께 {{ㅊ|데헷}}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적는다…….
이는 실무상 가장 많은 이행의 소를 예시한 것이다. 이행의 소의 청구취지는 위 제1항과 같이 ‘~하라’ 형태로 끝난다(부작위청구는 다르다. 부작위청구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태로 끝난다). 무색투명하게 1억원의 지급을 구한다고만 하고 있고, 그게 대여금인지, 매매대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등등 대체 이걸 왜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제2항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법원이 알아서 해 주지만, 실무상 적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하라’ ‘한다’라고 하다가 밑에는 ‘구합니다’라고 [[하십시오체]]를 써서 이상할 텐데, 재판장님께 {{ㅊ|데헷}}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적는다…….


{{인용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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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는 확인의 소를 예시한 것이다. 확인의 소의 청구취지는 위 제1항과 같이 ‘확인한다’ 형태로 끝난다. 이번에도 X부동산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만 하고 있고, 어째서 원고의 소유라는 건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다만 X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주아주 명확하게 잘 특정해야 한다. 대개 이런 내용은 별지로 첨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이 적는다.
이는 확인의 소를 예시한 것이다. 확인의 소의 청구취지는 위 제1항과 같이 ‘확인한다’ 형태로 끝난다. 이번에도 X부동산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만 하고 있고, 어째서 원고의 소유라는 건지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다만 X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주아주 명확하게 잘 특정해야 한다. 대개 이런 내용은 별지로 첨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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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
== 가처분 ==
임시처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임시적인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본안판결이라고 하는 법원 판결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피해를 주는 상태가 유지되면 그만큼 피해자의 해당 기간만큼 손해가 더 커지게 되므로, 판결 이전에 먼저 가처분신청을 하여서 임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체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가처분을 신청한 쪽에서 일단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본안 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얼마든지 나와서 본안판결 이후 가처분 조치가 해제되기도 한다.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임시적인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본안판결이라고 하는 법원 판결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피해를 주는 상태가 유지되면 그만큼 피해자의 해당 기간만큼 손해가 더 커지게 되므로, 판결 이전에 먼저 가처분신청을 하여서 임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체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가처분을 신청한 쪽에서 일단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본안 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얼마든지 나와서 본안판결 이후 가처분 조치가 해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제작한 영상물이 B씨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B씨는 A씨에 대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판결이 날 때까지는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대법까지 가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2년은 걸린다) 만일 이 기간동안 해당 영상물이 계속 게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만큼 B씨는 추가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므로 이에 대한 게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소송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법원에서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적어도 본안판결이 종료되기 전 까지는 법원의 명령으로 게시가 금지된다. 만일 B씨가 법정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영상물에 대한 동결상태는 계속 유지되지만, B씨가 패소하게 된다면 이 순간부터 가처분 신청은 효력을 잃고 다시 A씨는 영상물을 게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제작한 영상물이 B씨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B씨는 A씨에 대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판결이 날 때 까지는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대법까지 가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2년은 걸린다) 만일 이 기간동안 해당 영상물이 계속 게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만큼 B씨는 추가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므로 이에 대한 게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소송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법원에서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적어도 본안판결이 종료되기 전 까지는 법원의 명령으로 게시가 금지된다. 만일 B씨가 법정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영상물에 대한 동결상태는 계속 유지되지만, B씨가 패소하게 된다면 이 순간부터 가처분 신청은 효력을 잃고 다시 A씨는 영상물을 게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가처분은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영상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원이 잘못 판단하여 가처분결정해서 게시가 중지되고 이후 본안판결에서야 게시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동안 A씨는 영상물을 게시하지 못함으로써 광고 수입 등을 잃는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 A씨의 손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B씨에게 담보제공을 명하기도 한다. B가 무리한 가처분신청을 했음이 판명된 경우 그 담보에서 까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그베다 가처분 사건에서도 채권자가 담보로 돈을 공탁<ref>1억원을 공탁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 나기까지 [[엔하위키 미러]]가 문을 닫았을 경우 그 정도 이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듯?</ref>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가처분은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영상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원이 잘못 판단하여 가처분결정해서 게시가 중지되고 이후 본안판결에서야 게시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동안 A씨는 영상물을 게시하지 못함으로써 광고 수입 등을 잃는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 A씨의 손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B씨에게 담보제공을 명하기도 한다. B가 무리한 가처분신청을 했음이 판명된 경우 그 담보에서 까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그베다 가처분 사건에서도 채권자가 담보로 돈을 공탁<ref>1억원을 공탁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 나기까지 [[엔하위키 미러]]가 문을 닫았을 경우 그 정도 이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듯?</ref>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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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크게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두 가지로 분류된다.
가처분은 크게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두 가지로 분류된다.


== 일반원칙 ==
== 신의성실의 원칙 ==
=== 비례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자기구속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 신의성실의 원칙 ===
줄여서 신의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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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권리(법률) || 보호대상
! 구분 || 권리(법률) ||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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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4 | [[산업재산권]] || [[특허권]](특허법) || [[발명]]
| rowspan=4 | 산업재산권 || 특허권(특허법) ||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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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 [[고안]]
|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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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등<ref>상표권, 서비스표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 업무표장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ref>(상표법) || 상표 등
| 상표권 등<ref>상표권, 서비스표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 업무표장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ref>(상표법) || 상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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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ref>과거에는 '의장법' 이었으나 '디자인보호법' 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의장' 이란 용어도 '디자인' 으로 바뀌었다.</ref>) || 디자인
|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ref>과거에는 '의장법' 이었으나 '디자인보호법' 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의장' 이란 용어도 '디자인' 으로 바뀌었다.</ref>) ||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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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저작권(저작권법) || 저작물
| colspan=2 | 저작권(저작권법) ||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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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 [[신지식재산권]] || 지리적 표시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지리적 표시
| rowspan=3 | 신지식재산권 || 지리적 표시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지리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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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배치설계권]](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반도체 배치설계
| 반도체 배치설계권(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반도체 배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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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라고 정의하는데, 뭔가 새롭고 진보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줘서, 발명으로 산업에 기여한 발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발명자에 대한 보호와 산업의 발전이라는 목적의 균형을 위해, 특허법은 특허발명을 공개해서 누구나 그 발명을 참고해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이 사라져 누구나 그 발명을 쓸 수 있다든가 하는 규정을 둔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라고 정의하는데, 뭔가 새롭고 진보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줘서, 발명으로 산업에 기여한 발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발명자에 대한 보호와 산업의 발전이라는 목적의 균형을 위해, 특허법은 특허발명을 공개해서 누구나 그 발명을 참고해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이 사라져 누구나 그 발명을 쓸 수 있다든가 하는 규정을 둔다.


그리고 '고도하지 않은', 좀 급이 낮은 것은 고안이라고 하여 [[실용신안]]으로 보호된다. 실용신안은 10년 간 보호된다. 그리고 특허권보다는 비교적 아주 쉽게 받아낼 수 있다.
그리고 '고도하지 않은', 좀 급이 낮은 것은 고안이라고 하여 실용신안으로 보호된다. 실용신안은 10년 간 보호된다.


[[상표]]는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예를 들어 신라면은 '농심' 이라는 회사의 상품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라면을 살 때 상표를 보고 '아, 그 농심이 만든 신라면이 맞으니까 믿고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다. <s>새우깡 쥐 머리는?</s> 그런데 누군가가 '농삼' 이란 상표를 달고 짝퉁 신라면을 만들어 팔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진짜 신라면을 사려던 사람들이 속아서 짝퉁 신라면을 사게 되고, 소비자도 회사 농심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상표권이라는 제도를 두어 남의 것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에도 상표와 미등록 상호 등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상표는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예를 들어 신라면은 '농심' 이라는 회사의 상품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라면을 살 때 상표를 보고 '아, 그 농심이 만든 신라면이 맞으니까 믿고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다. <s>새우깡 쥐 머리는?</s> 그런데 누군가가 '농삼' 이란 상표를 달고 짝퉁 신라면을 만들어 팔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진짜 신라면을 사려던 사람들이 속아서 짝퉁 신라면을 사게 되고, 소비자도 회사 농심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상표권이라는 제도를 두어 남의 것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에도 상표와 미등록 상호 등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대략 '예쁜 형상, 모양, 색채가 물품에 결합된 것' 을 뜻한다. 뽀로로는 예쁘고 독창성도 있지만, 뽀로로라는 '캐릭터' 자체는 물품이 아니라서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뽀로로라는 이미지가 인형, 필통 등의 물품에 결합되어야 비로소 법에서 말하는 '디자인' 이 된다. 캐릭터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다.
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대략 '예쁜 형상, 모양, 색채가 물품에 결합된 것' 을 뜻한다. 뽀로로는 예쁘고 독창성도 있지만, 뽀로로라는 '캐릭터' 자체는 물품이 아니라서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뽀로로라는 이미지가 인형, 필통 등의 물품에 결합되어야 비로소 법에서 말하는 '디자인' 이 된다. 캐릭터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 에 적용된다. 앞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는 절차를 거쳐야 권리가 되어 보호받지만,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만으로써 권리가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 에 적용된다. 앞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는 절차를 거쳐야 권리가 되어 보호받지만,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만으로써 권리가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 행위태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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