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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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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형사 == | == 민사, 형사 == | ||
민사(民事)란 | 민사(民事)란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재산권(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등) 및 신분관계(혼인, 입양, 유언 등) 등에 관한 것을 말한다. 민사에 관하여는 민법(실질적 의미)이 규율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광의의 소송)으로 해결하게 된다. | ||
형사(刑事)란 사인에 대한 국가의 | 형사(刑事)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즉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처벌을 어떤 절차를 거쳐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고, 절차(수사, 재판 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규율하고 있다. | ||
민사와 형사는 구분된다. 이거 헷갈리면 정말 큰일난다. | 민사와 형사는 구분된다. 이거 헷갈리면 정말 큰일난다. | ||
25번째 줄: | 25번째 줄: | ||
**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부터 못박아 두고 시작한다. | **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부터 못박아 두고 시작한다. | ||
** 지금 乙은 甲에게 대여금반환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감방은 죄를 지어야 들어간다. 乙은 죄 지은 게 아니므로, 감방에 들어갈 수 없다. 국가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 ** 지금 乙은 甲에게 대여금반환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감방은 죄를 지어야 들어간다. 乙은 죄 지은 게 아니므로, 감방에 들어갈 수 없다. 국가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 ||
** 설사 감방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처음부터 돈을 | ** 설사 감방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빌렸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감방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빚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체이자만 잔뜩 불어나 있을 것이다. | ||
** 그럼 甲은 어떻게 하는가? 애초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담보(=채무 이행 확보 수단)를 확보해 놓았어야 한다.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되고,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실행에 착수하면 된다. | ** 그럼 甲은 어떻게 하는가? 애초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담보(=채무 이행 확보 수단)를 확보해 놓았어야 한다.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되고,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실행에 착수하면 된다. | ||
** 담보가 없었다면, 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채권 실행)에 들어가면 된다. | ** 담보가 없었다면, 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채권 실행)에 들어가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