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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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기각, 각하 ==
== 인용, 기각, 각하 ==
소송에서 당사자의 행위가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예컨대 자백), 법원의 재판을 기다려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예컨대 증거신청)가 있다. 후자의 경우 반드시 법원의 ‘적법성’과 ‘이유구비성’의 2단계의 판단을 거치게 되는데, 그 결과 법원은 ‘인용’, ‘기각’, ‘각하’의 셋 중 어느 하나의 재판을 내린다. 이 중 ‘인용’된 경우에만 목적한 효과가 발생한다. 아래에서 소제기를 예시한다.
인용은 원고(소를 제기한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천만원을 빌려 줬는데, B가 갚지 않고 버텨서 A가 B를 상대로 돈 내놓으라는 소송을 건 경우, 법원이 'B는 A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인 인용판결이다. 또는 원고승소판결이라고도 한다.


[[파일:Erwirkung.png]]
반대로 기각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B가 사실 돈을 갚았는데 A가 입 싹 씻고 철판 깔고 자기는 받은 적 없다며 내놓으라고 한 경우라면, B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항변할 것이다. 그러면 법원은 B가 1천만원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것이다. 원고패소판결이라고도 한다.


=== 소제기의 경우 ===
일부인용판결도 있을 수 있다. B가 1천만원 중 500만원은 갚았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1천만원 청구 중 500만원 청구만 받아들여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인 것으로 일부인용판결이다. 일부승소라고도 한다.


'''각하(却下)'''란 부적법해서 물리친다는 뜻이다. ‘퇴짜’, ‘빠꾸’ {{ㅊ|혹은 ‘닥쳐’}}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원고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 소각하판결을 한다(민사소송법 제219조).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소는 부적법하다. 예를 들어 원고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보호 및 절차의 원활을 위해 법정대리인인 부모에 의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서 소를 제기하면 소송요건 중 하나인 ‘소송능력’이 흠결된 것이다. 이때는 부모님 손 잡고 다시 오라는 뜻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
각하는 돈을 빌려 줬네 갚았네를 판단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먼저 보아 소송요건이 없다고 판단하여 빠꾸 먹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미성년자인 경우 <s>애가 천만원을 빌려 줬다고?</s> 법정대리인인 부모에 의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A가 자기 혼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모님 손 잡고 다시 오라는 뜻으로 소를 각하한다.
 
{{인용문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기각(棄却)'''이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네 말은 틀렸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원고의 소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청구기각판결을 한다. (원고)패소판결이라고도 한다.<ref name="klaeger">아무 말 없으면 원고 기준이다.</ref>예를 들어 甲이 乙에 대해 1억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사실 빌려 준 적이 없다든가, 빌려 줬지만 갚을 때가 안 됐다든가, 빌려 줬지만 이미 갚았다든가 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1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
 
{{인용문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인용(認容)'''이란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네 말이 맞아’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원고의 소가 적법하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청구인용판결을 한다. (원고)승소판결이라고도 한다.<ref name="klaeger" /> 예를 들어 위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되고 갚을 때도 되었는데 아직 갚지 않은 경우, 甲은 乙에게 1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
 
{{인용문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즉 청구인용판결이라고 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라고 적지 않고 실제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 준다. 다른 소의 경우 아래와 같다.
 
* 피고는 원고에게 X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경우)
* 피고는 X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청구의 경우)
* X 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X 토지 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혼청구의 경우)
 
'''일부인용·일부기각''' 판결도 있다. (원고)일부승소(·일부패소)판결이라고도 한다. 계속 같은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존재는 인정되나 乙이 이미 4천만 원을 갚은 경우, 甲은 乙에게 6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할 권리만 있다. 이때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한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
 
{{인용문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전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부담으로, 나머지 3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당연히 청구가 가분적인 경우에만 일부인용·일부기각 판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혼청구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반쯤 이혼한다.”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 일반적인 경우 ===
위에 준해서 생각하면 된다.
 
* 증거신청을 한 경우
** 신청이 부적법하면 → 각하결정
** 신청은 적법하나 이유가 없으면 → 기각결정<ref>실무상 그냥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묵시적 기각)가 많다.</ref>
**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으면 → 증거결정
* 이송신청을 한 경우
** 신청이 부적법하면 → 각하결정
** 신청은 적법하나 이유가 없으면 → 기각결정
**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으면 → 이송결정


== 항소, 상고, 재심 ==
== 항소, 상고,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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