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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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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정, 명령 == | == 판결, 결정, 명령 == | ||
판결은 |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으로, 소 또는 공소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무척 중요한 것이라서 당사자들의 변론을 반드시 들어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 ||
결정도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조금 급이 낮은 것으로 소송의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 내리는 것이다. 간이,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변론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처분 등의 판단이 여기 해당된다. 이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원의 판결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 결정도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조금 급이 낮은 것으로 소송의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 내리는 것이다. 간이,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변론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처분 등의 판단이 여기 해당된다. 이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원의 판결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