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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
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다. 아까 그 청구취지 그대로이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認容)'''(=원고 승소)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주문에 적어 준다. 그래서 주문이 | 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다. 아까 그 청구취지 그대로이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認容)'''(=원고 승소)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주문에 적어 준다. 그래서 주문이 판결의 결론 부분이라고 한 것이다. 주문이 청구취지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전부인용판결은 아니게 된다. | ||
기타 기각, 소각하 또는 일부인용판결의 주문에 관해서는 다음 항목 참조. | 기타 기각, 소각하 또는 일부인용판결의 주문에 관해서는 다음 항목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