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商標 / Trademark™
개요
특정 상품에 대해 경쟁자와 구별되도록 부여하는 표식. 상표법에 의해 보호된다.
상표가 있으면 경쟁 상품과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자를 쉽게 판별할 수 있게 하며 같은 상표를 사용했다면 일정한 품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 홍보가 용이하며 상표 자체가 가치를 가져(브랜드 가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이 권리는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상호'로써 간접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ex.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식은 '서비스표'라는 정의가 있으나, 보통 상표와 구별하지 않는다.
등록상표의 요건
- 기본 사항
- 기호, 문자, 도형, 입체 형상 등을 결합하거나 독자적인 색채를 입힌 것.
- 독특한 색채 및 색체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가능 한 것.
- 시각적인 것이 아닌 경우 시각적인 요소로 표현할 수 있는 것.
- 추가 사항
- 사업자 집단이 통일된 상표를 이용하기 위해 '단체표장'을 출원할 수 있다.
- 비영리적인 사업에 대해 '업무표장'을 출원할 수 있다. (ex. YMCA)
- 주요 산업표준 증명 등에 대한 상표로 '증명표장'을 출원할 수 있다.
- 용이한 상표 출원을 위해
- 금지 사항
- 국가 및 세계기구 또는 그가 개최하는 대회의 국기, 국장, 상징 등은 상표로 출원할 수 없다.
- 모욕적이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식이 들어간 것은 상표로 출원할 수 없다.
- 너무 많이 알려진 명사의 약칭, 이니셜 등은 상표로 출원할 수 없다.
- 먼저 출원된 상표(소멸 1년 이내까지)와 유사한 상표는 출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