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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
* 商標 / Trademark™
* 商標 / Trademark™
== 개요 ==
== 개요 ==
특정 상품에 대해 경쟁자와 구별되도록 부여하는 표식. 상표법에 의해 보호된다.
특정 상품에 대해 경쟁자와 구별되도록 부여하는 표식. 상표법에 의해 보호된다.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식은 '[[서비스표]]'라는 정의가 있으나, 보통 상표와 구별하지 않는다.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식은 '서비스표'라는 정의가 있으나, 보통 상표와 구별하지 않는다.


상표가 있으면 경쟁 상품과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자를 쉽게 판별할 수 있게 하며 같은 상표를 사용했다면 일정한 품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 홍보가 용이하며 상표 자체가 가치를 가져(브랜드 가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상표가 있으면 경쟁 상품과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자를 쉽게 판별할 수 있게 하며 같은 상표를 사용했다면 일정한 품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 홍보가 용이하며 상표 자체가 가치를 가져(브랜드 가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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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등록하면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이 권리는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상호'로써 간접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ex.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 반대로 등록했더라도 3년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이 권리는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상호'로써 간접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ex.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 반대로 등록했더라도 3년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표는 4대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중에서 성질이 다소 다른데, 이는 침해 구제절차에서 찾을 수 있다. 실체 그 자체를 보호하기 보다는 실체를 사용하는 대상을 보호하며, 침해는 시장을 어지럽히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오직 선출원과 중복 여부만 판별한다는 것이 또 다른 차이점이다.
상표는 4대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 [[디자인권]]) 중에서 성질이 다소 다른데, 이는 침해 구제절차에서 찾을 수 있다. 실체 그 자체를 보호하기 보다는 실체를 사용하는 대상을 보호하며, 침해는 시장을 어지럽히는 현상으로 규정해 상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오직 선출원과 중복 여부만 판별한다는 것이 또 다른 차이점이다.


== 등록상표의 요건 ==
== 등록상표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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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세계기구 또는 그가 개최하는 대회의 국기, 국장, 상징 등은 상표로 출원할 수 없다.
** 국가 및 세계기구 또는 그가 개최하는 대회의 국기, 국장, 상징 등은 상표로 출원할 수 없다.
** 모욕적이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식이 들어간 것은 상표로 출원할 수 없다.
** 모욕적이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식이 들어간 것은 상표로 출원할 수 없다.
** 너무 많이 알려진 명사의 약칭, 이니셜 등은 상표로 출원할 수 없다.
** 너무 많이 알려진 명사의 약칭, 이니셜 등은 상표로 출원할 수 없다. (ex. [[초코파이]])
** 먼저 출원된 상표(소멸 1년 이내까지)와 유사한 상표는 출원할 수 없다.
** 먼저 출원된 상표(소멸 1년 이내까지)와 유사한 상표는 출원할 수 없다.
== 출원 절차 ==
== 출원 절차 ==
* 등록상표 출원
* 등록상표 출원
*: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상표 출원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상표 출원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실체내용심사
* 실체내용심사
*: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요건에 알맞는지, 선출원된 상표들과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심사한다.
*: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요건에 알맞은지, 선출원된 상표들과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심사한다.
* 거절이유통지
* 거절이유통지
*: 상표를 등록하는 데 문제가 있다. 출원인을 이를 보정하거나 보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충분치 않을 경우 거절결정을 받는다.
*: 상표를 등록하는 데 문제가 있다. 출원인을 이를 보정하거나 보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충분치 않을 경우 거절결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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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
*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
*: 특허청의 심사 절차가 종료되고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치 연차료(약 21만원)을 납부하면 당신의 등록상표®가 된다.
*: 특허청의 심사 절차가 종료되고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치 연차료(약 21만원)을 납부하면 당신의 등록상표®가 된다.
== 침해 ==
== 침해 ==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이때 '유사한 상표'란 기호, 문자 등 시각적 요소가 유사하거나, 육성으로 발음했을 때 호칭이 유사하거나, 전체적인 분위기나 관념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업으로 영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사한 경우 침해 결정을 하게 된다.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이때 '유사한 상표'란 기호, 문자 등 시각적 요소가 유사하거나, 육성으로 발음했을 때 호칭이 유사하거나, 전체적인 분위기나 관념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업으로 영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사한 경우 침해 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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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

2024년 2월 21일 (수) 16:33 기준 최신판

  • 商標 / Trademark™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특정 상품에 대해 경쟁자와 구별되도록 부여하는 표식. 상표법에 의해 보호된다.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식은 '서비스표'라는 정의가 있으나, 보통 상표와 구별하지 않는다.

상표가 있으면 경쟁 상품과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자를 쉽게 판별할 수 있게 하며 같은 상표를 사용했다면 일정한 품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 홍보가 용이하며 상표 자체가 가치를 가져(브랜드 가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이 권리는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상호'로써 간접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ex.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 반대로 등록했더라도 3년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표는 4대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 디자인권) 중에서 성질이 다소 다른데, 이는 침해 구제절차에서 찾을 수 있다. 실체 그 자체를 보호하기 보다는 실체를 사용하는 대상을 보호하며, 침해는 시장을 어지럽히는 현상으로 규정해 상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오직 선출원과 중복 여부만 판별한다는 것이 또 다른 차이점이다.

등록상표의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기본 사항
    • 기호, 문자, 도형, 입체 형상 등을 결합하거나 독자적인 색채를 입힌 것.
    • 독특한 색채 및 색체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가능 한 것.
    • 시각적인 것이 아닌 경우 시각적인 요소로 표현할 수 있는 것.
  • 추가 사항
    • 사업자 집단이 통일된 상표를 이용하기 위해 '단체표장'을 출원할 수 있다.
    • 비영리적인 사업에 대해 '업무표장'을 출원할 수 있다. (ex. YMCA)
    • 주요 산업표준 증명 등에 대한 상표로 '증명표장'을 출원할 수 있다.
  • 용이한 상표 출원을 위해
    • 상표로 출원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동일 상품류에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을 경우(보통명사화), 상표로 출원하기 어렵다.
    • 상품의 기능 및 특성을 형상화한 것을 상표로 출원하기 어렵다.
    • 지리 관련 표식은 상표로 출원할 수 없다. 단,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생산자 집단의 단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 울릉도호박엿)
    • 과도하게 간단한 표식은 상표로 출원하기 어렵다. 문자만으로는 상표 등록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
    • 너무 흔한 단어의 조합은 상표로 출원하기 어렵다. (ex. 우리은행[1])
  • 금지 사항
    • 국가 및 세계기구 또는 그가 개최하는 대회의 국기, 국장, 상징 등은 상표로 출원할 수 없다.
    • 모욕적이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식이 들어간 것은 상표로 출원할 수 없다.
    • 너무 많이 알려진 명사의 약칭, 이니셜 등은 상표로 출원할 수 없다. (ex. 초코파이)
    • 먼저 출원된 상표(소멸 1년 이내까지)와 유사한 상표는 출원할 수 없다.

출원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등록상표 출원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상표 출원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실체내용심사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요건에 알맞은지, 선출원된 상표들과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심사한다.
  • 거절이유통지
    상표를 등록하는 데 문제가 있다. 출원인을 이를 보정하거나 보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충분치 않을 경우 거절결정을 받는다.
  • 출원공고와 공중심사
    상표가 곧 등록될 예정이나, 2개월 동안 대중에 알려(공중심사)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용이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제기 발생시 방어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을 받는다.
  •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
    특허청의 심사 절차가 종료되고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치 연차료(약 21만원)을 납부하면 당신의 등록상표®가 된다.

침해[편집 | 원본 편집]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이때 '유사한 상표'란 기호, 문자 등 시각적 요소가 유사하거나, 육성으로 발음했을 때 호칭이 유사하거나, 전체적인 분위기나 관념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업으로 영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사한 경우 침해 결정을 하게 된다.

상표권자는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해 침해 중지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특허청)에 청구해 침해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침해자가 경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바로 민형사상 소제기를 할 수 있다.

각주

  1.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 KEB하나은행이 출원시도 했다가 거절통지 받았고, 현재의 '우리은행'은 상표 출원이 됐다가 경쟁사들의 이의제기로 끌어내려졌다. 하지만 상호로써 간접보호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