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Drjekyll1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월 12일 (화) 23:09 판 (→‎개요)

틀:법률 法人, Legal Person

개요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조직이다. 법인은 민사법에서 규율되는 사법인(私法人)과 헌법 및 개별행정법에서 규율되는 공법인(公法人)으로 나뉘며, 사법인은 상법에서 주로 규율하는 영리법인과 민법에서 주로 규율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나뉘어지는데, 비영리법인은 다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어진다. 사단이란 자연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를 의미하고, 재단은 재산이 주체가 되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상법상의 회사, 특히 주식회사는 법인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공법인은 제정된 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법인을 말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이에 속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