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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하기 이전의 상태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하기 이전의 상태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
신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다. 종중회나 [[학생회]], 기타 친목 동호회가 여기에 해당하며, [[리브레 위키]]도 법인화가 완료되기 전에 여기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경우 행정 절차가 번거로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신고가 수리되고 임의단체번호<ref>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하며 가운데 업종별 코드가 82(비영리단체)로 부여된다.</ref>를 받으면 이 명의로 단체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 신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다. 종중회나 [[학생회]], 기타 친목 동호회가 여기에 해당하며, [[리브레 위키]]도 법인화가 완료되기 전에 여기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경우 행정 절차가 번거로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신고가 수리되고 임의단체번호<ref>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하며 가운데 업종별 코드가 82(비영리단체)로 부여된다.</ref>를 받으면 이 명의로 단체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