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조

Yearning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0월 12일 (월) 18:47 판 (→‎관련 판례)

틀:토막글

내용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해석

뭐??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내용인 것 같다. 민법 제2조는 법의 일반 원칙을 담고 있으며 그만큼 조문이 담고 있는 의미의 중요성도 크다.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 판결에서는 비인륜적인 사건의 판결을 낼 때, 재판을 건 사람이 일반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참 싸가지가 없거나, 제2조가 아니라면 재판에서 질 사람이 실제 재판에서 패소하면 불쌍한 신세로 전락할 경우 판사들이 제2조를 근거로 들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게 무슨 제대로 된 법치주의냐고 말할수도 있는데 실제 민법 2조가 적용된 판례들은, 부모형제를 등쳐먹거나 공기업 상대로 빼째라라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뻐튕기는 일들이 많은지라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왜 판사가 2조를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충분히 수긍 갈 것이다.

민법 2조의 내용은 법 일반원칙으로 국제 법률에서도 제한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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