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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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내용 ==
제1조(법원)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해석 ==
== 해석 ==

2015년 10월 12일 (월) 17:07 판

내용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해석

민사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적용해야할 기준은 법률이다. 모든 민사상 문제는 법률로 해결을 하되 법조문에 관련 내용이 적혀있지 않으면 관습법에 의하여 문제를 처리하고 그래도 안되면 조리(상식,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개념)를 이용해 판결을 내린다. 관습법은 그간 전통처럼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져 실질적인 관습처럼 자리잡힌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분묘기지권'을 들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 토지에 본인이 관리하는 묘지가 있을 경우 그 무덤에 대해서 지상권을 가지는 권리로, 옛날부터 조상들의 묘를 만들어 이를 관리해왔던 우리들의 생활 관습에서 비롯된 관습법이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조건 법률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사에서 관습법이니 조리니 뭐니 한다 하더라도 형사상 문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사건의 경우와 합치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형사사건의 특징,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법과 조리를 적용하면 안된다. 감옥에 넣고 싶어도 법률에 관련 조문이 안나와있으면 처벌 못한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선 의사의 고의적인 태아 살해 판례, 친일파 재산환수(이건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친일파 재산환수는 전국민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잠깐만 이건 형사가 아니잖아 사례와 같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온갖 창의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내곤 한다. 자세한 내용은 형법 참조.

그렇다고 형법에서 관습법과 조리를 허용하자 말하는 사람도 있고, 범죄자들은 싹 다 죽여야한다며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다.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예로 님아 님 신호위반하고 뻔뻔하게 경찰 때렸네요? 나쁜 짓 하셨네. 니 새끼 사형임 ㅅㄱ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아니 그전에 신호위반은 행정청의 처분만으로 끝나는게 다반사인데 법정 판결까지 가기는 하나. 그래서 뒤에 경찰공무원을 폭행했다고 적었다. 생각해보면 법조문에 안나와있는거 가지고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거니 님은 하루에 똥을 3번 싸네요? 환경 파괴네. 사형.

관련 판례

기타

  • 민사상 문제는 아니고 헌법상 문제이기는 한데 수도 이전(세종시)과 관련해 헌법 재판소는 관습법(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고 헌법에 적혀있는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쭉 서울을 수도로 생각해왔고 그게 관습처럼 자리 잡혔음 ㅇㅇ)을 근거로 들어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결국 세종시는 '행정' 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계획 변경을 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