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리브레 협동조합 프로젝트/총회운영규약

총회의 의사 등에 관한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총회의 소집과 집회 및 그 의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회의 일시와 장소) 이사장 또는 감사가 규약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조합원의 참여가 용이한 일시와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3조(총회의 개회) ① 공고된 총회의 개회 시각이 지나고, 개회를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 때에 의장은 총회의 개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당한 조합원이 총회장으로 이동중에 있는 등 사정이 있으면, 의장은 총회장에 있는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개회를 최장 30분까지 미룰 수 있다.

② 공고된 총회의 개회 시각이 지난 후 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개회를 위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거나, 집회 도중에 조합원이 자리를 비워 1시간 이상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 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취소된다. 그러나 총회장의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의장은 최장 2시간을 더 연장하여 기다리도록 할 수 있다.

③ 공고된 총회의 개회시각이 지나고, 개회를 위한 정족수가 미달된 때에 한하여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총회의 참석을 독촉할 수 있다.

④ 총회가 개회된 이후라도 조합원은 폐회전까지 총회장에 입장할 수 있다.

제4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의사를 주관한다.

② 만약 의장이 공고된 시각까지 총회장에 오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장의 위임 또는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의장의 직무를 다른 이사 또는 감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대리인) ① 조합원은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총회에 대리인을 보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적당한 방법으로 대리의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장 의사

제6조(의사진행발언) 모든 출석 조합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의사의 진행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7조(의사일정) ① 총회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운영 및 경영 보고
  4. 조합원의 자유발언
  5. 안건의 심의·의결
  6. 선거
  7. 당선인사
  8. 조합에 대한 요청서 제출 및 낭독
  9. 폐회선언

②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의장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 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및 경영 보고) ① 운영 및 경영 보고는 이사, 감사 및 경영자가 행한다.

② 운영 및 경영 보고에는 조합의 주요 현황과 추진한 사업의 결과 및 진행사항,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의 개요, 정관·규약·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출석한 조합원은 운영 및 경영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이사, 감사 및 경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유발언) ① 총회의 전일까지 자유발언을 신청한 조합원은 총회에서 조합의 운영에 관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다.

② 자유발언은 미리 준비한 원고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원고는 발언을 하기 전까지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③ 자유발언이 종료되면 조합원은 해당 원고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이를 조합 사이트에 게시하고,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자유발언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발언이 의사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석 조합원 5분의 3이상의 동의로 자유발언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준수된다.

⑤ 자유발언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에 의한다.

제10조(안건) ① 총회의 안건은 정관에 의하여 정하고 이사장이 공고한 것과 정관에 의하여 총회장 현장에서 제안된 안건으로 한다.

②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현장 제안의 방식으로 공고된 안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안건을 정하는 것에 조합원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심의) ① 총회의 모든 안건은 의결하기 전에 먼저 토론을 거쳐야 한다.

② 출석 조합원은 누구든지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나 대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다.

③ 안건에 대한 토론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다만 출석 조합원 5분의 3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④ 안건 심의의 순서는 의장이 임의로 정한다.

제12조(의결) ① 심의가 종료된 안건은 표결에 부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결한다.

②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③ 투표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표를 하여야 한다. 의장은 7인(단, 출석 조합원이 12인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상의 출석조합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여 감표하게 하되, 총회에 출석한 모든 감사와 2인 이상의 이사 또는 경영자가 아닌 조합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감표위원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감표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모든 조합원은 감표 탁자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한 가운데 감표과정을 감시할 수 있다.

⑤ 감표가 완료된 투표지는 안전한 용기에 봉인하여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 ① 선거는 정기총회 중에 한다.

② 선거에서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선출한다.

③ 선거의 절차 및 방법은 『선거규약』에 의한다.

④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당선인사를 하여야 한다.

⑤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의 임기는 그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사무의 인수인계는 당일에 할 수 있다.

제14조(조합에 대한 요청서) ① 조합원은 개인 또는 여러 조합원이 연대하여 총회중에 조합에 대한 요청서를 조합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9조의 예에 의하여 이를 총회에서 낭독할 수 있다. 이를 낭독하는 순서는 의장이 임의로 정한다.

② 복수의 조합원이 당해 총회에서 의결된 건에 관한 간략한 요청서를 작성하고 낭독하기 위하여 시간을 요청하면, 의장은 이에 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낭독된 요청서와 조합원이 공개할 것을 요구한 요청서는 제9조의 제3항의 예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폐회선언) 모든 의사일정이 완료되면 의장은 총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총회는 해산한다.

제16조(회기연장) 당일에 의사일정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른 날에 회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의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사후절차 및 보조규정

제17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록은 총회의 의사 진행과 그 결과를 적고, 자유발언의 원고와 제5조 제2항에 의한 기록을 부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사록은 영구 보관하고, 조합 사이트를 통하여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개) 정관이나 본 규약에서 총회에 관하여 공개하도록 한 자료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조합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시행규정) 이사회는 이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으로 총회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약은 본 협동조합의 등기가 완료된 때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