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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총회운영규약'''</big>
<big>'''총회운영규약'''</big>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총회의 소집과 집회 및 그 의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과 효율적인 운영 및 그 의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회의 일시와 장소)'''
제2조(적용범위)


:① 정기총회의 개최일시는 정관 제28조에 따른다.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② 임시총회의 개최일시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을 때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 모든 총회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곳에서 개최한다.


'''제3조(총회의 개회)'''
제3조(총회의 구성)


:① 공고된 총회의 개회 시각이 지나고, 개회를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 때에 의장은 총회의 개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당한 조합원이 총회장으로 이동중에 있는 등 사정이 있으면, 의장은 총회장에 있는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개회를 최장 30분까지 미룰 수 있다.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고된 총회의 개회 시각이 지난 후 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개회를 위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거나, 집회 도중에 조합원이 자리를 비워 1시간 이상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 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취소된다. 그러나 총회장의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의장은 최장 2시간을 더 연장하여 기다리도록 할 수 있다.
:③ 공고된 총회의 개회시각이 지나고, 개회를 위한 정족수가 미달된 때에 한하여 이사장, 이사 감사는 조합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총회의 참석을 독촉할 수 있다.
:④ 총회가 개회된 이후라도 조합원은 폐회전까지 총회장에 입장할 수 있다.


'''제4조(의장)'''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의사를 주관한다.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고, 조합의 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만약 의장이 공고된 시각까지 총회장에 오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장의 위임 또는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의장의 직무를 다른 이사 또는 감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대리인)'''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인 인터넷정보사이트 리브레위키의 첫화면에 게재한다.


:① 조합원은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총회에 대리인을 보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 조합은 적당한 방법으로 대리의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장 의사 ==
④ 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조합원의 참여가 용이한 일시와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6조(의사진행발언)'''


:모든 출석 조합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의사의 진행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재적 조합원 확정)


'''제7조(의사일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 개최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① 총회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운영 및 경영 보고
:# 조합원의 자유발언
:# 안건의 심의·의결
:# 선거
:# 당선인사
:# 조합에 대한 요청서 제출 및 낭독
:# 폐회선언
:②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의장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 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및 경영 보고)'''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 및 경영 보고는 이사, 감사 및 경영자가 행한다.
제7조(의결사항)
:② 운영 및 경영 보고에는 조합의 주요 현황과 추진한 사업의 결과 및 진행사항,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의 개요, 정관·규약·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출석한 조합원은 운영 및 경영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이사, 감사 및 경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유발언)'''
총회는 정관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의 전일까지 자유발언을 신청한 조합원은 총회에서 조합의 운영에 관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다.
:② 자유발언은 미리 준비한 원고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원고는 발언을 하기 전까지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③ 자유발언이 종료되면 조합원은 해당 원고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이를 조합 사이트에 게시하고,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자유발언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발언이 의사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석 조합원 5분의 3이상의 동의로 자유발언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준수된다.
:⑤ 자유발언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에 의한다.


'''제10조(안건)'''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사전에 안건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총회의 안건은 정관에 의하여 정하고 이사장이 공고한 것과 정관에 의하여 총회장 현장에서 제안된 안건으로 한다.
③ 정관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그 서면에서 임시총회 소집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안건들이 당연히 상정된 것으로 본다.
:②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현장 제안의 방식으로 공고된 안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안건을 정하는 것에 조합원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심의)'''
제8조(의장)


:① 총회의 모든 안건은 의결하기 전에 먼저 토론을 거쳐야 한다.
①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의사를 진행한다.
:② 출석 조합원은 누구든지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나 대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다.
:③ 안건에 대한 토론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다만 출석 조합원 5분의 3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④ 안건 심의의 순서는 의장이 임의로 정한다.


'''제12조(의결)'''
②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심의가 종료된 안건은 표결에 부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결한다.
만약 의장이 공고된 시각까지 총회장에 오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장의 위임 또는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의장의 직무를 다른 조합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투표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표를 하여야 한다. 의장은 7인(단, 출석 조합원이 12인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상의 출석조합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여 감표하게 하되, 총회에 출석한 모든 감사와 2인 이상의 이사 또는 경영자가 아닌 조합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감표위원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감표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모든 조합원은 감표 탁자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한 가운데 감표과정을 감시할 수 있다.
:⑤ 감표가 완료된 투표지는 안전한 용기에 봉인하여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
④ 의장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의사에 관하여 어떠한 사항이든지 요구하면, 그것이 법령,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선거는 정기총회 중에 한다.
제9조(대리인)
:② 선거에서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선출한다.
:③ 선거의 절차 및 방법은 『선거규약』에 의한다.
:④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당선인사를 하여야 한다.
:⑤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의 임기는 그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사무의 인수인계는 당일에 할 수 있다.


'''제14조(조합에 대한 요청서)'''
① 조합원은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총회에 대리인을 보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① 조합원은 개인 또는 여러 조합원이 연대하여 총회중에 조합에 대한 요청서를 조합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9조의 예에 의하여 이를 총회에서 낭독할 수 있다. 이를 낭독하는 순서는 의장이 임의로 정한다.
조합은 적당한 방법으로 대리의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복수의 조합원이 당해 총회에서 의결된 건에 관한 간략한 요청서를 작성하고 낭독하기 위하여 시간을 요청하면, 의장은 이에 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낭독된 요청서와 조합원이 공개할 것을 요구한 요청서는 제9조의 제3항의 예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폐회선언)'''
제10조(총회의 개회)


:모든 의사일정이 완료되면 의장은 총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총회는 해산한다.
① 공고된 총회의 개회 시각이 지나고, 개회를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 때에 의장은 총회의 개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당한 조합원이 총회장으로 이동중에 있는 등 사정이 있으면, 의장은 총회장에 있는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개회를 최장 30분까지 미룰 수 있다.


'''제16조(회기연장)'''
② 공고된 총회의 개회 시각이 지난 후 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개회를 위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거나, 집회 도중에 조합원이 자리를 비워 1시간 이상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 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취소 또는 중지된다. 그러나 총회장의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의장은 최장 2시간을 더 연장하여 기다리도록 할 수 있다.


:당일에 의사일정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른 날에 회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의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공고된 총회의 개회시각이 지나고, 개회를 위한 정족수가 미달된 때에 한하여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총회의 참석을 독촉할 수 있다.


== 제3장 사후절차 및 보조규정 ==
④ 본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록은 총회의 의사 진행과 그 결과를 적고, 자유발언의 원고와 제5조 제2항에 의한 기록을 부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의사록은 영구 보관하고, 조합 사이트를 통하여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개)'''
==제2장 의사의 절차==
제11조(의사진행발언)


:정관이나 본 규약에서 총회에 관하여 공개하도록 한 자료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조합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든 출석 조합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의사의 진행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19조(시행규정)'''
제12조(의사진행순서)


:이사회는 이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으로 총회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총회의 의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개회선언


부칙
2. 운영보고


1. 이 규약은 본 협동조합의 등기가 완료된 때부터 시행한다.
3. 감사보고
 
4. 조합원발언
 
5. 의안의 상정·심의·의결
 
6. (“선거관리 규약”에 의한 선거가 있을 경우) 선거
 
7. (선거가 있었을 경우) 당선인사
 
8. 폐회선언
 
②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의장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 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운영보고)
 
① 운영보고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행한다.
 
② 운영보고에는 조합의 주요 현황과 추진한 사업의 진행사항 및 성과,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의 개요, 조합의 현재 재정상태에 관한 개요, 기타 정관·규약·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나 이사장 또는 이사가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항의 보고사항을 구두로 모두 보고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는 일부를 배부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이 요구하면 의장은 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운영 보고가 종료된 이후에,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이사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회에 직원, 기타 관계자가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감사보고)
 
① 감사보고는 감사가 행한다.
 
② 감사보고에는 정관·규약·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구두에 의한 감사보고를 출석한 감사 전원이나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중지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다.
 
③ 이 외에 감사보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이사장”과 “이사”는 “감사”로 본다.
 
제15조(조합원발언)
 
① 총회의 전일까지 발언을 신청한 조합원은 총회에서 조합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발언 할 수 있다.
 
② 자유발언은 미리 준비한 원고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원고는 발언을 하기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
 
③ 자유발언이 종료되면 조합원은 해당 원고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이를 조합 사이트에 영구히 게시한다.
 
④ 자유발언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발언이 의사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자유발언을 허용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지체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의장은 발언을 중단시키거나 조합원발언을 일괄하여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⑤ 자유발언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에 의한다.
 
제16조(의안의 심의)
 
① 총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은 의결하기 전에 먼저 토론을 거쳐야 한다.
 
② 출석 조합원은 누구든지 의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나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다.
 
③ 의안에 대한 토론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다만 출석 조합원 5분의 3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④ 의안 심의의 순서는 의장이 임의로 정한다.
 
제17조(의안의 수정안)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표결방법)
 
① 토론이 종결된 의안은 가장 나중의 수정안부터 최초의 수정안, 원안의 순서로 표결에 붙인다. 수정안이 가결된 때에는 다른 수정안과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한다.
 
② 의안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투표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검인하고, 적절한 감표를 하여야 한다. 의장은 7인(단, 출석 조합원이 12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절반 이상으로 한다.) 이상의 출석조합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여 감표하게 하되, 총회에 출석한 모든 감사(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으로 한다.)와 2인 이상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조합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감표위원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감표에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모든 조합원은 감표위원을 접촉하지 않고, 감표 탁자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한 가운데 감표과정을 감시하거나 촬영할 수 있다.
 
⑤ 감표가 완료된 투표지는 안전한 용기에 봉인하여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이 표결 방법을 변경할 것을 물어 이의가 없으면 그 안건은 거수, 기립 등의 간략한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19조(당선인사)
 
총회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당선인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21조(폐회)
 
모든 의사일정이 완료되면 의장은 총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총회는 해산한다.
 
제22조(의사일정 미완에 의한 회기연장)
 
총회당일에 의사일정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른 날에 회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의 회기를 연장한다.
 
==제3장 총회의 의사록==
 
제23조(의사록)
① 최회 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의 의사록 기록, 서명날인인이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조합원발언의 원고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회의 의사록은 영구 보관한다.
④ 총회의 의사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5년 12월 7일 (월) 00:09 판

총회운영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과 효율적인 운영 및 그 의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고, 조합의 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인 인터넷정보사이트 리브레위키의 첫화면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④ 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조합원의 참여가 용이한 일시와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5조(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 개최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사전에 안건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관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그 서면에서 임시총회 소집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안건들이 당연히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의사를 진행한다.

②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만약 의장이 공고된 시각까지 총회장에 오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장의 위임 또는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의장의 직무를 다른 조합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의사에 관하여 어떠한 사항이든지 요구하면, 그것이 법령,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대리인)

① 조합원은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총회에 대리인을 보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적당한 방법으로 대리의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개회)

① 공고된 총회의 개회 시각이 지나고, 개회를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 때에 의장은 총회의 개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당한 조합원이 총회장으로 이동중에 있는 등 사정이 있으면, 의장은 총회장에 있는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개회를 최장 30분까지 미룰 수 있다.

② 공고된 총회의 개회 시각이 지난 후 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개회를 위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거나, 집회 도중에 조합원이 자리를 비워 1시간 이상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 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취소 또는 중지된다. 그러나 총회장의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의장은 최장 2시간을 더 연장하여 기다리도록 할 수 있다.

③ 공고된 총회의 개회시각이 지나고, 개회를 위한 정족수가 미달된 때에 한하여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총회의 참석을 독촉할 수 있다.

④ 본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의사의 절차

제11조(의사진행발언)

모든 출석 조합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의사의 진행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12조(의사진행순서)

① 총회의 의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개회선언

2. 운영보고

3. 감사보고

4. 조합원발언

5. 의안의 상정·심의·의결

6. (“선거관리 규약”에 의한 선거가 있을 경우) 선거

7. (선거가 있었을 경우) 당선인사

8. 폐회선언

②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의장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 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운영보고)

① 운영보고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행한다.

② 운영보고에는 조합의 주요 현황과 추진한 사업의 진행사항 및 성과,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의 개요, 조합의 현재 재정상태에 관한 개요, 기타 정관·규약·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나 이사장 또는 이사가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항의 보고사항을 구두로 모두 보고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는 일부를 배부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이 요구하면 의장은 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운영 보고가 종료된 이후에,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이사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회에 직원, 기타 관계자가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감사보고)

① 감사보고는 감사가 행한다.

② 감사보고에는 정관·규약·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구두에 의한 감사보고를 출석한 감사 전원이나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중지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다.

③ 이 외에 감사보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이사장”과 “이사”는 “감사”로 본다.

제15조(조합원발언)

① 총회의 전일까지 발언을 신청한 조합원은 총회에서 조합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발언 할 수 있다.

② 자유발언은 미리 준비한 원고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원고는 발언을 하기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

③ 자유발언이 종료되면 조합원은 해당 원고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이를 조합 사이트에 영구히 게시한다.

④ 자유발언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발언이 의사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자유발언을 허용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지체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의장은 발언을 중단시키거나 조합원발언을 일괄하여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⑤ 자유발언의 순서는 무작위 추첨에 의한다.

제16조(의안의 심의)

① 총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은 의결하기 전에 먼저 토론을 거쳐야 한다.

② 출석 조합원은 누구든지 의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나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다.

③ 의안에 대한 토론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다만 출석 조합원 5분의 3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④ 의안 심의의 순서는 의장이 임의로 정한다.

제17조(의안의 수정안)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표결방법)

① 토론이 종결된 의안은 가장 나중의 수정안부터 최초의 수정안, 원안의 순서로 표결에 붙인다. 수정안이 가결된 때에는 다른 수정안과 원안은 표결하지 아니한다.

② 의안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투표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검인하고, 적절한 감표를 하여야 한다. 의장은 7인(단, 출석 조합원이 12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절반 이상으로 한다.) 이상의 출석조합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여 감표하게 하되, 총회에 출석한 모든 감사(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으로 한다.)와 2인 이상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조합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감표위원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감표에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모든 조합원은 감표위원을 접촉하지 않고, 감표 탁자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한 가운데 감표과정을 감시하거나 촬영할 수 있다.

⑤ 감표가 완료된 투표지는 안전한 용기에 봉인하여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이 표결 방법을 변경할 것을 물어 이의가 없으면 그 안건은 거수, 기립 등의 간략한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19조(당선인사)

총회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당선인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21조(폐회)

모든 의사일정이 완료되면 의장은 총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총회는 해산한다.

제22조(의사일정 미완에 의한 회기연장)

총회당일에 의사일정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른 날에 회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의 회기를 연장한다.

제3장 총회의 의사록

제23조(의사록) ① 최회 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의 의사록 기록, 서명날인인이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조합원발언의 원고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회의 의사록은 영구 보관한다. ④ 총회의 의사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