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토론:리브레위키 협동조합/정관

Pika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8월 1일 (목) 03:44 판

가운뎃점 수정

이 문단은 완료된 토론으로, 보존중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하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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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버전에서 가운뎃점(·) 대신 마침표(.)가 들어간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 제33조
    •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제35조
    • (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 (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이상입니다. --Identicon 사용자역보.png역보 (☎토론·▶기여) 2015년 9월 13일 (일) 05:22:22 (KST)

협동조합 명칭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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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와 제2조의 명칭 부분을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베르타스 (토론) 2015년 12월 25일 (금) 22:57:4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