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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9일 (화) 18:43 판
가운뎃점 수정
기존 버전에서 가운뎃점(·) 대신 마침표(.)가 들어간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 제33조
-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제35조
- (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 (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이상입니다. --역보 (☎토론·▶기여) 2015년 9월 13일 (일) 05:22:22 (KST)
협동조합 명칭 부분 수정
제1조와 제2조의 명칭 부분을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베르타스 (토론) 2015년 12월 25일 (금) 22:57:4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