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나. 게시물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용자 기여부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인용문|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예 저작권을 넘긴 것인지(양도), 저작물을 쓰도록만 해 준 것인지(이용허락) 애매하면 저작자(기여자)에게 남아 있는 걸로 유리하게 생각해.<br /> 약관을 보니까 이용자가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저작권을 넘기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말이지, i)보통 글 올렸다고 저작권까지 넘기진 않거든. ii)저작권을 넘기는 거라고 해석하면 글 쓰자마자 동시에 저작권 넘기는 의사표시까지 한 게 된단 말야. iii)그리고 그 앞 문장 보면 이용자들이 이용허락으로 생각했을 여지도 있어. iv)또 [[청동 (인물)|채권자]]가 글 쓴 데 대가를 준 것도 아냐. 그래서 '''이 약관이 저작권을 넘기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br /> 그래 백번 양보해서 넘기는 거라고 치자. 그래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야. 그러니, [[청동 (인물)|채권자]]는 [[리그베다 위키]]의 각 글의 저작권자가 아니야.}}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이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고,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이라는 명칭의 게시물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소갑 제3호증의 9, 소갑 제30호증)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 후문의 문언은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그 작성과 동시에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인용문2|{{책갈피|이 사건 약관 조항}} '''1. 1. 위키 게시물의 라이센스'''<br />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저작자표시-비영리이용-동일조건변경허락) 2.0KR 라이센스를 따르며 사용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키게시판의 이용약관을 상위조항으로 따릅니다. 모든 게시물은 작성 및 수정이 된 시점에서 리그베다 위키측에 기부한 것으로 분류되며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기여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i)''' 일반적으로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게시물의 [[저작권]]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ii)'''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을 위와 같이 [[저작권]] 양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각 이용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함과 동시에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저작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점, '''iii)'''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의 전문은 [[저작권]]의 양도가 아닌 일정한 조건 하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이용자들로서는 위 약관 조항 중 ‘기부’의 의미를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 전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용만을 허락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iv)''' [[청동 (인물)|채권자]]가 각 이용자에게 게시물 작성 또는 수정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이 [[청동 (인물)|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게시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경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을 근거로 [[청동 (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개별 게시물의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 {{인용문2| [해설] # 기사에서는 이와 달리 “이는 개인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가 약관에 의해 특정 웹사이트에 귀속되더라도,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작성된 콘텐츠가 아니라면 저작권 행사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으나, 전술했듯 아예 귀속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법률 관련 기사는 잘못된 내용이 많으니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자. # 한편, 법원은 분명히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의 i) 내지 iv)의 근거를 병렬적으로 들고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의 근거만을 가지고 법원이 어떻게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이 중 어느 하나의 근거라도 탈락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중이 있더라도 상식적으로 가장 처음 내세운 근거가 제일 중한 근거일 것이므로 넷째 근거만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좀 많다. # 또 한편, 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아무 고지 없이 갑자기 수정됐는지, 그리고 그래서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안 하고 있다. 신청인이 이 부분은 쏙 빼 놓고 자기 유리할 대로만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기 기여부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인용문|[[청동 (인물)|채권자]]는 아래 표의 몇 개 글을 [[Puzzlet Chung|채무자]]가 퍼 가서 자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네. 근데 저작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고 쳐도 퍼가는 건 몰라도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 자체의 사용금지를 구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뒤에서 다른 이유로 [[리그베다 위키]] 전체의 미러링 금지를 명할 건데, 고거 몇 개 퍼가는 걸 따로 막을 필요는 없지 않나?}} 다음으로 [[청동 (인물)|채권자]]는, [[청동 (인물)|채권자]]가 작성한 다음 표 중 ‘채권자 저작물’란 기재 각 게시물(소갑 제44호증의 1, 3 내지 12)을 [[Puzzlet Chung|채무자]]가 ‘채무자 저작물’란 기재 각 게시물로 복제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청동 (인물)|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동 (인물)|채권자]]가 그 주장과 같이 이들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였고 그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동 (인물)|채권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아래 표 중 ‘채무자 저작물’란 기재 개별 게시물의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 자체의 사용금지 등을 명하는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사용금지 및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복제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아래 표의 ‘채무자 저작물’란 기재 개별 게시물의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class="wikitable" ! [[청동 (인물)|채권자]] 저작물 !! [[Puzzlet Chung|채무자]] 저작물 |- | rigvedawiki.net/r1/wiki.php/FrontPage || mirror.enha.kr/wiki/FrontPage |- | rigvedawiki.net/r1/wiki.php/HelpContents || mirror.enha.kr/wiki/HelpContents |- | rigvedawiki.net/r1/wiki.php/위키를 작성하기 전에 || mirror.enha.kr/wiki/위키를 작성하기 전에 |- | rigvedawiki.net/r1/wiki.php/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 || mirror.enha.kr/wiki/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 |- | rigvedawiki.net/r1/wiki.php/HelpOnEditing || mirror.enha.kr/wiki/HelpOnEditing |- | rigvedawiki.net/r1/wiki.php/HelpOnPageCreation || mirror.enha.kr/wiki/HelpOnPageCreation |- | rigvedawiki.net/r1/wiki.php/HelpForBeginners || mirror.enha.kr/wiki/HelpForBeginners |- | rigvedawiki.net/r1/wiki.php/단축키 || mirror.enha.kr/wiki/단축키 |- | rigvedawiki.net/r1/추가기능 || mirror.enha.kr/wiki/추가기능 |- | rigvedawiki.net/r1/wiki.php/WikiSandbox || mirror.enha.kr/wiki/WikiSandbox |- | rigvedawiki.net/r1/wiki.php/Wiki%20Sandbox || mirror.enha.kr/wiki/Wiki%20Sandbox |-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동 (인물)|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인용문2| [해설] # 법원은 [[청동 (인물)|채권자]]가 위 몇 개 글에 관해 저작권을 가지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삭제 요청이 보류중인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