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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지 상자|제목 = 알려드립니다!|내용=독해를 쉽게 하고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형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특히 본문의 채권자, 채무자라는 표현은 해당 인물들이 사용했던 닉네임에 링크하였습니다. 원문은 ''서식없는 텍스트''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서 훼손|악의적인 편집자에 의해 판결문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원문을 구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단어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리브레 위키]]에서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니 주의바랍니다.


법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이에 대한 해설<del>과 드립</del>은 하위문서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해설|/해설]]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내용은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분쟁]]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에는 실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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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이에 대한 해설<del>과 드립</del>은 하위문서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 편집하기/해설|/해설]]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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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카합1141 인터넷사이트명칭사용금지등가처분
*사건: 2014카합1141 인터넷사이트명칭사용금지등가처분
*채권자: [[청동 (인물)|청동]]<ref name="nickname">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대동했다.</ref>
*채권자: [[청동 (인물)|청동]]<ref name="nickname">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대동했다.</ref>
*채무자: [[Puzzlet Chung]]<ref name="nickname" />
*채무자: Puzzlet Chung<ref name="nickname" />


==주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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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게시물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나. 게시물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이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고,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http://www.law.go.kr/%ED%8C%90%EB%A1%80/%282011%EB%8F%845835%29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http://www.law.go.kr/%ED%8C%90%EB%A1%80/%2895%EB%8B%A429130%29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참조).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이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고,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이라는 명칭의 게시물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소갑 제3호증의 9, 소갑 제30호증)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 후문의 문언은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그 작성과 동시에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이라는 명칭의 게시물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소갑 제3호증의 9, 소갑 제30호증)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 후문의 문언은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그 작성과 동시에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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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편집저작물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다. 편집저작물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편집저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인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7호, 제18호),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http://www.law.go.kr/%ED%8C%90%EB%A1%80/%282001%EB%8B%A49359%29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참조).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편집저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인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7호, 제18호),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참조).


한편,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 20호).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과 달리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 창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데, 그 취지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들인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들였어야 한다.
한편,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 20호).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과 달리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 창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데, 그 취지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들인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들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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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http://www.law.go.kr/%ED%8C%90%EB%A1%80/%282011%EB%8B%A49822%29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호 다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http://www.law.go.kr/%ED%8C%90%EB%A1%80/%282002%EB%8B%A413782%29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ref>[[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에서 이 다음에 추가된 부분이 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이 영업주체를 혼동할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는 해당 영업표지의 창작이나 주지성 취득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주체'로 인식된 자의 거래상 신용 또는 영업상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반 수요자들의 영업주체 혼동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해당 영업표지의 창작이나 주지성 취득에 일정 뿐 기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한 영업표지를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할 권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ref>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호 다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angelhalo)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처음 개설되어 그 약칭인 ‘[[엔하위키]]’로 지칭되었던 사실, [[Puzzlet Chung|채무자]]도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미러링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최초로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자신의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후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 사이트와 분리 운영되었으나 2012. 3.경까지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 [[청동 (인물)|채권자]]는 2012. 3.경부터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구 [[엔하위키]]’라는 기재를 추가하기도 하였고(소갑 제3호증의 3, 소갑 제7호증의 4) [[인터넷]]에서는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와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혼용되었던 사실, 2012. 6. 25.경까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하단에는 ‘[[엔하위키 미러]]는 [[엔하위키]]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소갑 제42호증),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수는 2013. 7.경을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러 이용자 참여 방식으로 그 내용이 작성 및 수정되는 이른바 ‘[[위키]]’ 방식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는 [[한국어 위키낱말사전]]과 [[한국어 위키백과]]에 이어 세 번째 규모였던 사실(소갑 제5호증의 1), [[2010년]] 이후 언론매체에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또는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로 기재한 기사가 작성되기도 한 사실, [[청동 (인물)|채권자]]는 2014. 7.경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함장|종전 운영자]]로부터 ‘[[엔하위키]]’라는 명칭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고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소명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angelhalo)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처음 개설되어 그 약칭인 ‘[[엔하위키]]’로 지칭되었던 사실, [[Puzzlet Chung|채무자]]도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미러링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최초로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자신의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후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 사이트와 분리 운영되었으나 2012. 3.경까지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 [[청동 (인물)|채권자]]는 2012. 3.경부터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구 [[엔하위키]]’라는 기재를 추가하기도 하였고(소갑 제3호증의 3, 소갑 제7호증의 4) [[인터넷]]에서는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와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혼용되었던 사실, 2012. 6. 25.경까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하단에는 ‘[[엔하위키 미러]]는 [[엔하위키]]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소갑 제42호증),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수는 2013. 7.경을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러 이용자 참여 방식으로 그 내용이 작성 및 수정되는 이른바 ‘[[위키위키|위키]]’ 방식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는 [[한국어 위키낱말사전]]과 [[한국어 위키백과]]에 이어 세 번째 규모였던 사실(소갑 제5호증의 1), [[2010년]] 이후 언론매체에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또는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로 기재한 기사가 작성되기도 한 사실, [[청동 (인물)|채권자]]는 2014. 7.경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함장|종전 운영자]]로부터 ‘[[엔하위키]]’라는 명칭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고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또는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국내에 저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주지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ref>[[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에서 이 다음에 추가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 백과사전의 이용자들로서는 채권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백과사전 사이트 영업의 주체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ref>,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명칭이 ‘[[엔하위키]]’에서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 로 변경된 이후로도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서 ‘[[엔하위키]]’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가리키는 것임을 전제로 한 문언을 게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또는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국내에 저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주지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명칭이 ‘[[엔하위키]]’에서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 로 변경된 이후로도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서 ‘[[엔하위키]]’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가리키는 것임을 전제로 한 문언을 게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나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 모두를 지칭하기 위하여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주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Puzzlet Chung|채무자]]가 사용하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은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에 미러링 사이트를 뜻하는 ‘미러’라는 단어만이 부가된 것으로서 그 요부인 ‘[[엔하위키]]’ 부분이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와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게시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상의 활동으로 혼동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 모두를 지칭하기 위하여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주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Puzzlet Chung|채무자]]가 사용하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은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에 미러링 사이트를 뜻하는 ‘미러’라는 단어만이 부가된 것으로서 그 요부인 ‘[[엔하위키]]’ 부분이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와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게시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상의 활동으로 혼동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Puzzlet Chung|채무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경우 모두 ‘엔하’로 호칭될 수 있는 영문자 ‘enha’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는 ‘[[엔젤하이로]]’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약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엔하’라는 단어와 사용자들이 직접 내용을 편집, 수정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사이트를 가리키는 ‘[[위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서 ‘enha’라는 단어와는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이 상이하다. 그리고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주지한 영업표지인 ‘[[엔하위키]]’ 중 ‘엔하’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서 그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거나 ‘엔하’ 부분만으로도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이 [[청동 (인물)|채권자]]의 주지한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Puzzlet Chung|채무자]]가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f>[[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에서 '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항목과 '2)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항목 사이에 "2)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고.</ref>
따라서 [[Puzzlet Chung|채무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경우 모두 ‘엔하’로 호칭될 수 있는 영문자 ‘enha’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는 ‘[[엔젤하이로]]’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약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엔하’라는 단어와 사용자들이 직접 내용을 편집, 수정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사이트를 가리키는 ‘[[위키위키|위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서 ‘enha’라는 단어와는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이 상이하다. 그리고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주지한 영업표지인 ‘[[엔하위키]]’ 중 ‘엔하’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서 그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거나 ‘엔하’ 부분만으로도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이 [[청동 (인물)|채권자]]의 주지한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Puzzlet Chung|채무자]]가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ref>[[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에서 문구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3)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ref> =====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따라서 [[청동 (인물)|채권자]]는 [[Puzzlet Chung|채무자]]를 상대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와 동종, 유사한 영업으로서 혼동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위하여 [[Puzzlet Chung|채무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엔하위키 미러]]’ 또는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금지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청동 (인물)|채권자]]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향후 다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이상 [[Puzzlet Chung|채무자]]에 대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가처분으로써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의 사용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동 (인물)|채권자]]는 [[Puzzlet Chung|채무자]]를 상대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와 동종, 유사한 영업으로서 혼동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위하여 [[Puzzlet Chung|채무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엔하위키 미러]]’ 또는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금지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청동 (인물)|채권자]]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향후 다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이상 [[Puzzlet Chung|채무자]]에 대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가처분으로써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의 사용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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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차목으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Puzzlet Chung|채무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위키’ 항목의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차목으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Puzzlet Chung|채무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위키’ 항목의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동 (인물)|채권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Puzzlet Chung|채무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속하는 개별 게시물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 위 항목 전체를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한 외에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 고유의 독자적인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Puzzlet Chung|채무자]]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동 (인물)|채권자]]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Puzzlet Chung|채무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접속에 문제가 있어 미러링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은 [[Puzzlet Chung|채무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일부를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배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ref>[[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이 다음에 추가된 부분이 있다. "채무자 사이트를 통하여 채권자 사이트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이용자가 일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반드시 채권자 사이트를 방문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자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한 인적·물적 투자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채무자 자신의 영업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ref> 등에 비추어 보면, [[Puzzlet Chung|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Puzzlet Chung|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대신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통한 광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동 (인물)|채권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Puzzlet Chung|채무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속하는 개별 게시물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 위 항목 전체를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한 외에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 고유의 독자적인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Puzzlet Chung|채무자]]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동 (인물)|채권자]]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Puzzlet Chung|채무자]]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접속에 문제가 있어 미러링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은 [[Puzzlet Chung|채무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일부를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배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uzzlet Chung|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Puzzlet Chung|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대신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통한 광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Puzzlet Chung|채무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http://rigvedawiki.net/r1 http://rigvedawiki.net/r1])’ 항목을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 부정경쟁행위와 그 요건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Puzzlet Chung|채무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http://rigvedawiki.net/r1 http://rigvedawiki.net/r1])’ 항목을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 부정경쟁행위와 그 요건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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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리그베다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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