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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미국, 프랑스와는 달리 기본권을 실정권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에 이르러 자유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을 규정하였다. [[나치]]의 경험으로 인해 1949년의 기본법은 인간의 존엄권에 관한 규정을 많이 두고, 그 규정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구속함을 분명히 하였다. | [[독일]]에서는 미국, 프랑스와는 달리 기본권을 실정권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에 이르러 자유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을 규정하였다. [[나치]]의 경험으로 인해 1949년의 기본법은 인간의 존엄권에 관한 규정을 많이 두고, 그 규정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구속함을 분명히 하였다. | ||
지금 현대 헌법에는 과거에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부분, 최근에 문제가 된 것에 대해 기본권을 부여해 헌법에 | 지금 현대 헌법에는 과거에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부분, 최근에 문제가 된 것에 대해 기본권을 부여해 헌법에 추가한다. <ref>독일 같은 경우 2002년에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고 에콰도르는 2008년 자연 보호할 권리를 보장하고 남아공은 1996년 주거의 권리를 보장 하라고 추가 했다.</ref> | ||
== 기본권의 분류 == | == 기본권의 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