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 설치 기준 == | == 설치 기준 == |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효율적인 행정 및 민원 편의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인구 기준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이므로, 실질적으로 자치시의 인구에 따른 일반구의 설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효율적인 행정 및 민원 편의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인구 기준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이므로, 실질적으로 자치시의 인구에 따른 일반구의 설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 ||
== 구분 == | == 구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