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Wnernst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0월 5일 (화) 22:57 판

검정고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시험을 말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가 1년에 2회, 4월과 8월 중에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치루어진다.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된다.[1] 2004년 까지는 어느 한 과목이 40점 미만으로 나온다면 낙제되는 과락 제도가 있었다.

종류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이 필수 과목이며, 선택 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선택 과목으로는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이 있으며, 이 중 2가지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이 필수 과목이며, 선택 과목은 1과목이다.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통은 도덕 과목을 가장 많이 선택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자격은 중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에는 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 외국(이북지역 포함)에서 9년 이상 교육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이전에는 대학 입시에서 비교내신을 적용받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뒤(=자퇴하고) 고졸검정고시를 응시하여 수능을 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이 때에는 제적된 후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생긴다. 8월 검정고시를 합격해야 당해년도 수능 원서를 쓸 수 있고, 8월 검정고시는 6월에 접수받고, 고등학교 자퇴는 숙려기간이 있으므로 적어도 전년도 2학기 중간고사 즈음에 제적되어야 다음 해에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과목이 필수 과목이며, 선택 과목은 중졸 검정고시와 마찬가지로 1과목. 중졸 검정고시와 같이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선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덕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편.

바깥 고리

각주

  1. 전 과목 평균이 60점에 미달되더라도 60점을 넘은 과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과목에 한해 과목 합격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