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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분수령을 정하기 위해 조선측과 청나라 관리가 백두산에 오르기로 했는데, 이 지역을 담당하는 조선의 관리인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李善溥)가 오르는 것을 막고 목극등(穆克登)이 조선의 하급관료들만을 대동한 채 임의로 수원을 정하였다.
이때 분수령을 정하기 위해 조선측과 청나라 관리가 백두산에 오르기로 했는데, 이 지역을 담당하는 조선의 관리인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李善溥)가 오르는 것을 막고 목극등(穆克登)이 조선의 하급관료들만을 대동한 채 임의로 수원을 정하였다.


조선은 정계비로부터 목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목극등이 정한 수원이 두만강의 수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청나라가 또다시 영토를 줄일 것이 우려되어 그대로 두었고, 목극등도 나중에 조선을 방문할 때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
조선은 정계비로부터 목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목극등이 정한 수원이 두만강의 수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청나라가 또다시 영토를 줄일 것이 우려되어 그대로 두었고, 목극등도 나중에 조선을 방문할 때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  


== 19세기 ~ 한일합병 ==
== 19세기 ~ 한일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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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명령을 받은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비록 불법이었지만 자신들이 오랫동안 일구어낸 땅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자체적으로 국경을 조사하여, 국경의 기준이 되는 토문강이 두만강의 수원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땅이 조선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철수명령을 받은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비록 불법이었지만 자신들이 오랫동안 일구어낸 땅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자체적으로 국경을 조사하여, 국경의 기준이 되는 토문강이 두만강의 수원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땅이 조선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883년]]에 조선은 '월강금지령'을 폐지하고 서북경략사로 어윤중을 임명하였으며, 어윤중은 부하를 시켜 국경조사를 한 뒤 토문강이 두만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조선은 간도가 자신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1883년]]에 조선은 '월강금지령'을 폐지하고 서북경략사로 어윤중을 임명하였으며, 어윤중은 부하를 시켜 국경조사를 한 뒤 토문강이 두만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조선은 간도가 자신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이후 청나라는 국경이 애매한 두만강 상류 일부지역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두만강 북쪽을 청나라 영토로 선포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청나라가 관리하기 시작한 영토에 있던 조선인들은 쫓겨나거나 한 집에서 한 명씩 청나라에 귀화하여 변발을 해야했다.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의 입김이 강했던 터라 조선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후 청나라는 국경이 애매한 두만강 상류 일부지역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두만강 북쪽을 청나라 영토로 선포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청나라가 관리하기 시작한 영토에 있던 조선인들은 쫓겨나거나 한 집에서 한 명씩 청나라에 귀화하여 변발을 해야했다.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의 입김이 강했던 터라 조선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한 이후에 조선은 간도에 행정권 확보를 다시 시도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한 이후에 조선은 간도에 행정권 확보를 다시 시도하였다.  


[[1885년]]에 감계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조선측에서는 '토문강 흐름이 어떤지 살펴서 국경을 명확히 하자'고 주장하였고, 청나라측에서는 '토문강이 두만강 수원이 아니라면 다른 수원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실제로 국경 조사에 나섰는데, 여기에서도 조선은 정계비부터 확인하자고 주장하였고 청나라는 두만강을 거슬러 올라가자고 주장하여, 결국 두 무리로 나누어 각각 조사한 뒤 다시 모여 정식회담을 시작하였다.
[[1885년]]에 감계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조선측에서는 '토문강 흐름이 어떤지 살펴서 국경을 명확히 하자'고 주장하였고, 청나라측에서는 '토문강이 두만강 수원이 아니라면 다른 수원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실제로 국경 조사에 나섰는데, 여기에서도 조선은 정계비부터 확인하자고 주장하였고 청나라는 두만강을 거슬러 올라가자고 주장하여, 결국 두 무리로 나누어 각각 조사한 뒤 다시 모여 정식회담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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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898년]]에 조사단을 파견하였고 그 조사단은 '조선과 청의 국경은 토문강-송화강-흑룡강이며 그 중에서 1천여 리에 해당되는 땅을 러시아에 넘긴 것은 불법이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1898년]]에 조사단을 파견하였고 그 조사단은 '조선과 청의 국경은 토문강-송화강-흑룡강이며 그 중에서 1천여 리에 해당되는 땅을 러시아에 넘긴 것은 불법이다.'라고 보고하였다.


[[의화단 사건]]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간도지배를 시도하여, [[1902년]]에 조선은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하여 인구를 조사하고 [[1903년]]에는 그를 북변간도관리로 임명했다. 당연히 청나라에서 항의하였고 외교분쟁이 이어졌지만,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협상이 일시중단되었다.
[[의화단 사건]]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간도지배를 시도하여, [[1902년]]에 조선은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하여 인구를 조사하고 [[1903년]]에는 그를 북변간도관리로 임명했다. 당연히 청나라에서 항의하였고 외교분쟁이 이어졌지만,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협상이 일시중단되었다.  


[[을사조약]]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행사하게 되자 일본은 초기에는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보아,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해 간도를 조선에 부속된 지역으로서 통치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외국이 간도를 포함한 조선을 일본이 지배하는 것에 반대하게 된다.
[[을사조약]]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행사하게 되자 일본은 초기에는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보아,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해 간도를 조선에 부속된 지역으로서 통치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외국이 간도를 포함한 조선을 일본이 지배하는 것에 반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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