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橫斷步道, Pedestrian Cross, Crosswalk)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육교 및 지하도로 대체되는 경우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원칙[편집 | 원본 편집]
- 마땅한 횡단시설이 없는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1]. 단, 횡단금지표지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2].
- 최소 100미터(유료도로 및 농로 등은 200미터) 단위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이하 간격으로는 설치할 수 없으나 특별보호구역 등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간격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3].
- 입체횡단시설(육교, 지하도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부근에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도 도로를 횡단할 수 있으나, 다른 교통(자동차 등)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횡단해야 한다[4].
-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신호가 있는 경우 그 신호에 따른다[5]. 보호구역 등 보행자의 보호의무가 높아지는 곳에서는 필요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6].
- 보행자는 신호를 준수하며, 신호가 없을 경우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펴 접근중인 교통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7].
-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내려서 자전거를 손으로 끌고가야 한다[8].
시설[편집 | 원본 편집]
- 노면표식
- 횡단보도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흰색 줄무늬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노면이 포장되어 있지 않아 도색하지 못할 경우 흰색 줄무늬 대신 횡단보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횡단보도의 예고표지로 ◇(마름모꼴)를 사용하며 이는 횡단보도 50~60m 전방에 설치된다. 정지선 이후로 ▲▲▲ 표식이 있는 경우는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시속 30km 이하로 통과해야 하는 구간이며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다소 돋우어 과속방지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교통안전표지
-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는 양방향으로 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된다.
- 신호등
- 차마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지점에서는 신호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때 차마의 신호와 보행의 신호는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설정된다. 일정시간마다 순환하는 방식과, 보행자가 장치를 작동할 때만 횡단 신호가 주어지는 식으로 구분된다.
- 조명
- 야간에 주변 광원이 부족할 경우 횡단보도만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식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