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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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강간(逆強姦) 틀:법률 틀:불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개요

'역강간'이란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다. 다만 통상 강간죄의 주체가 남성이고 부녀가 객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주체와 객체가 바뀐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성요건 및 처벌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변경된 바, 남녀 모두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을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도 형법에 의거,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제 : 성별에 따른 정당방위 성립 차별?

먼저 아래의 각 판례 및 기사 인용문을 살펴보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녀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 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1]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2012년 유사한 사안에서도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였고 박씨를 밀치거나 일행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당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씨가 당한 피해에 비해 박씨가 입은 상해가 너무 심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2]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는 남성이 당하면 유죄, 여성이 당하면 무죄냐는 의견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① 정당방위상황("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방위행위("방위하기 위한 행위"), ③ 상당성("상당한 이유")의 세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성립한다는 점을 감안하야야 한다. 이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가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방위에 필요하고 또한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연시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위의 상황과 아래의 상황은 정당방위 상황 및 상당한 이유의 유무에서 차이가 난다. 위의 상황은 강간의 가능성도 존재했고, 다른 방법으로 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었던 반면, 아래의 상황은 그보다는 상태가 경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정도의 상황이었고, 남성이 조금 더 침착하게 주변의 도움을 청하거나 여성을 떠밀었다면 혀가 절단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고등법원은 아래의 사건에서 남성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