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팔이

211.36.150.240 (토론)님의 2020년 9월 9일 (수) 13:07 판 (나머지는 추후에 추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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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팔이는 전화기의 영단어인 '폰'(phone) 과 상인을 비하하는 '팔이'의 합성어로 악덕 휴대전화 판매원을 비하하는 비칭이다.

역사

이 단어가 생겨난 것은 2010년,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부터다. 피처폰 시절에도 이들이 있긴 했지만 현재와 같이 대리점이 많이 생겨난 것도 아니었고 용산전자상가와 테크노마트 등에 편중되어있었기 때문에 악명이 높진 않았다.

행태

  •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


  • 범죄행위

개인정보를 팔아 넘겨 스팸문자 폭탄을 맞게 한다거나 고객의 정보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요금을 내지 않고 고객에게 뒤집어 씌운다. 심지어는 고객센터를 가장하여 상품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인터넷 상품에 가입시킨 사례도 있다.

  • 도를 넘는 호객행위

원인

대처법

한번 당하게 되면 구제 절차가 복잡하며 불가능에 가깝고 시간과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통신사의 정책, 요금상품, 단말기 판매 방법, 사기 수법 등의 정보지식을 외우는 것 이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와같은 지식이 없다면 해당지식이 있는 지인과 대동하는 편이 좋고 혼자서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자.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 반드시 진행 과정을 녹음하고 담당자가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은 가입 서식지에 명시해달라고 해야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기계를 따로 구매한 뒤에 인터넷을 통해 셀프로 유심개통을 하면 속을 일이 없다. 공기계 구매시 택배거래를 하는것도 피해야 한다. 공기계를 판다고 하고서 개통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녹취한 증거와 서류 등이 있다면 소비자 보호원, 방송통신위원회에 피해 구제신청을 하거나 고객센터에 불편사항을 접수한다. 이래도 약발이 안먹힌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다.

증거가 없는 경우면 안타깝게도 구제받을만한 방법이 사실상 없다. 그래도 당한게 분하고 가만있고 싶지 않다면 통신사 이동을 하거나 번호를 정지하여 폰팔이를 엿맥이는 방법이 있다. 폰팔이는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요금제 가입을 시키고 나서도 얼마간은 안심할 수 없는데 자신이 판매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구매한 고객이 몇개월 동안은 사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매 이후 3개월 ~ 6개월 이내에 번호정지, 통신사 이동, 번호해지를 하는 경우 인센티브 환수라는 패널티를 받게된다. 즉 단말기를 팔아도 판것이 아닌 꼴이 되버린다는 얘기.

정지를 거는 경우 정지한 달을 넘겨버려야 환수를 먹일 수 있기 때문에 한달간 정지를 걸어버리거나 뭘말의 날짜에 정지를 거는 것이 좋다. 이후 요금제를 변경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 하거나 아예 해지를하는것 외엔 없다. 물론 이렇게 하면 비용은 구매자가 다 떠안아야 하지만 계속 사용할 경우 금액이 늘어나고 요금의 5%가 대리점의 수익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 방법 외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