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탓하기(Blaming the victim)는 끔찍한 범죄, 폭력, 학대 등에 있어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떠넘기거나, 피해자의 잘못을 묻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당한놈잘못'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물론 당연히 궤변이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이다.
사례
-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피해아동의 잘못을 탓하는 경우[1]
- 학교폭력/왕따 피해자에게(도) 문제있다는 식의 발언
- 성폭행 피해자에게 옷차림이나 행동거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행태[3]
추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