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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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석은 휠체어를 지참한 지체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할애한 공간이다.

철도

  • 간선열차(고속열차 포함)
    코레일 및 SR은 열차에 휠체어석을 마련해두고 있으며(통근열차 및 새마을호 제외) 장애인 본인과 동반인 좌석이 있는 일반 휠체어석과, 동반인 좌석만 있는 전동 휠체어석으로 구분한다. 휠체어는 좌석 근처 빈공간에 고정하며, 전동 휠체어는 장애인이 탑승한 채로 고정한다. 좌석과 별개로 운임할인 50%(동반인 포함)을 적용하며 특실에 휠체어석이 있는 KTX-I의 경우 특실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저상 승강장인 특성상 열차에 오르내릴 때 경사로리프트가 필요하며, 이는 열차 출발 15분 전까지 도착하여 역무원에게 요구해야 한다.
  • 광역철도·도시철도
    '좌석'이라고 부르지만 좌석은 없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휠체어석이라고 말한다. 주로 전동차 1번칸에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다. 인식이 낮다보니 자전거나 수하물 보관대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버스

저상버스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서나 볼 수 있다. 저상버스 좌석 중 중문 주변에 있는 좌석들은 휠체어석 겸용이며, 지체장애인 탑승시 좌석을 접고 휠체어를 세울 수 있게 되어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