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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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성노동자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명칭

성매매를 매춘이라고 표현하는 관행에 의거하여 여성 성노동자는 매춘부(婦)로 칭하기도 하며, 종래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여성의 경우) 창녀, (남성의 경우) 남창 등의 비칭으로 언급되는 일이 잦다.

법적 지위

대한민국

한국에서 매춘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불법이며, 이로 인해 적발 시 취득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취급되어 국가에 몰수된다.

외국의 경우

인권 및 안전 보장

성노동자들은 가출 청소년 등 자신의 의지와 무관히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되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법행위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 및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 운동

근래 페미니즘적 사회발전과 더불어 성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2018년 10월에 "세계여/성노동자대회" 라는 이름으로 여성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논하는 집회가 열린 바 있다. 참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