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3월 28일 (목) 23:52 판 (Mykim5902님이 병역의무 문서를 병역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 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요

병역의무는 군대에 가거나 전시근로에 종사하면서 유사시 국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힘쓰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는 별개로,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는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병역뿐만 아니라 군 작전의 협조, 방첩 유지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병역의무만이 국방의 의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남성만 병역의무 이행 대상이며,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무의 이행

남성은 만18세가 되면 병역준비역(舊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이 시기부터 모병(병사 포함)에 지원이 가능하며, 여성은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만18세부터 모병(부사관·장교) 지원이 가능하다. 해·공군 모병이나 전환복무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육군에 징집된다.

  •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모병신체검사)
    현역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로 징병 자원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라고 부르고, 모병 자원에 대해서는 “모병신체검사”라고 부른다. 만18세부터 병역에 지원할 순 있지만 징병검사는 만19세가 되는 해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만18세에 모병지원을 하면 모병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시기에 받은 검사는 다음 해(만19세가 되는 해)에 무효가 된다. 만19세부터는 병역검사나 모병검사 둘 중 하나만 하면 다른 한쪽은 면제처리가 된다.
    병사에 징집·지원하는 경우 기본적인 건강만 체크하지만, 간부 지원시 운동능력 등도 확인한다.
  • 병역 선택
    대한민국에서 징집 대상자가 갈 수 있는 병역은 크게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된다. 이중 보충역과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판가름이 나므로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징집 대상자는 육군 병사로 징집되기 전에 간부 지원, 육해공군 모병이나 전환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육군·해병 병사 복무기간이 가장 짧고 나머지는 1년 반에서 3년까지 복무하므로 시간을 잘 재어봐야 한다.
  • 병역 이행
    징집이 되었든, 모병이 되었든 간에 날짜를 받아서 병역을 이행하게 된다.

병역에 대한 보상

  •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제대군인을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어서 공무원에만 적용했으며, 90년대 말에 위헌 판정을 받고 삭제되었다.
  • 나라사랑카드·국방전자카드
    10원짜리 동전까지 현금으로 챙겨주던 월급을 온라인 이체로 바꾸는 겸해서 만들어진 금융상품. 나라사랑카드는 병사용으로 병역판정검사일로부터 10년간 유효기간이 붙어있으며 군대 밖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짭잘한 혜택이 있다. 간부는 국방전자카드를 받으며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연회비를 안 받는 것부터 일반 상품보다 선방한 상품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