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1월 25일 (일) 20:03 판 (→‎여담)
대한민국 병역법 제 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요

병역의무는 군대에 가거나 전시근로에 종사하면서 유사시 국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힘쓰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는 별개로,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는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병역뿐만 아니라 군 작전의 협조, 방첩 유지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병역의무만이 국방의 의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남성만 병역의무 이행 대상이며,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병역판정검사

남성이야 무조건 받게 되어 있으니 말 할 것도 없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지원하고 싶어도 병역판정규칙에 따라 현역이 아니고서는 복무가 불가능하다. 즉, 1~3급의 급수를 받아 여군 복무만 가능하지 4급 받고 사회복무요원은 불가능한 셈. 애당초 현 사회복무요원의 대기자 수가 선발되는 수의 2.5배 이상을 넘어서 여성까지 사회복무요원이 가능해지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병역에 대한 보상

  •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제대군인을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어서 공무원에만 적용했으며, 90년대 말에 위헌 판정을 받고 삭제되었다.
  • 나라사랑카드·국방전자카드
    10원짜리 동전까지 현금으로 챙겨주던 월급을 온라인 이체로 바꾸는 겸해서 만들어진 금융상품. 나라사랑카드는 병사용으로 병역판정검사일로부터 10년간 유효기간이 붙어있으며 군대 밖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짭잘한 혜택이 있다. 간부는 국방전자카드를 받으며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연회비를 안 받는 것부터 일반 상품보다 선방한 상품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