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1]
대한민국 병역법 제 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2]

개요

병역의 의무는 풀어서 설명하면, 국가를 보호하고 사회를 수호하며 적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그 이상을 지키는 의무를 말한다. 즉, 의무자가 사라지면 안드로이드 같은 로봇이 없으면 국가가 적으로부터 막아내는 방어력은 상당히 낮아지며, 이는 곧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의무를 가지게 되는 모든 국민은 헌법 39조와 병역법 3조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단, 여성의 경우 지원에 한해서만 병역의 의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5급으로 판정되어 흔히 말하는 전시근로역[3]이 된다. 국방의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마 초등학교 교육 이후에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법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보여진다.

2015년부터는 징병검사가 병역판정검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2018년 7월 전역자부터는 군대 복무일수가 조금씩 줄어든다.

병역판정검사

남성이야 무조건 받게 되어 있으니 말 할 것도 없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지원하고 싶어도 병역판정규칙에 따라 현역이 아니고서는 복무가 불가능하다. 즉, 1~3급의 급수를 받아 여군 복무만 가능하지 4급 받고 사회복무요원은 불가능한 셈. 애당초 현 사회복무요원의 대기자 수가 선발되는 수의 2.5배 이상을 넘어서 여성까지 사회복무요원이 가능해지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병역에 대한 보상

  •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제대군인을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어서 공무원에만 적용했으며, 90년대 말에 위헌 판정을 받고 삭제되었다.

여담

국가법으로 제정된 것이기에 병역기피나 면탈을 하게 되면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의무 수행 중 의무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를 경우 국가는 이를 보상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각주

  1. 단, 이는 병역의무를 했음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이다.
  2. 단, 다른 조항에 의하여 심각한 질병 및 장애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달리한다는 내용이 있다.
  3. 민방위를 하지 않는 조건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