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원의 한 종류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나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소공원[편집 | 원본 편집]
소규모 토지를 이용, 시민의 휴식 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설치기준 | 유치거리 | 규모 |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어린이 공원[편집 | 원본 편집]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을 말한다.
설치기준 | 유치거리 | 규모 |
---|---|---|
제한없음 | 250m 이하 | 1500㎡ 이상 |
근린공원[편집 | 원본 편집]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 생활권으로 이루어진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휴앙,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 기여를 위해 지어진 공원을 말한다.
공원 구분 | 설치기준 | 유치거리 | 숫규모 |
---|---|---|---|
근린생활권 | 제한없음 | 500m 이하 | 1만㎡ 이상 |
도보권 | 제한없음 | 1000m 이하 | 3만㎡ 이상 |
도시계획 구역권 |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제한없음 | 10만㎡ 이상 |
광역권 |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제한없음 | 100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