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공원

눅세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9월 30일 (토) 17:1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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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원의 한 종류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나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소공원[편집 | 원본 편집]

소규모 토지를 이용, 시민의 휴식 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어린이 공원[편집 | 원본 편집]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을 말한다.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제한없음 250m 이하 1500㎡ 이상

근린공원[편집 | 원본 편집]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 생활권으로 이루어진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휴앙,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 기여를 위해 지어진 공원을 말한다.

공원 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숫규모
근린생활권 제한없음 500m 이하 1만㎡ 이상
도보권 제한없음 1000m 이하 3만㎡ 이상
도시계획 구역권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만㎡ 이상
광역권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0만㎡ 이상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