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3월 21일 (월) 17:04 판

개요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 읍, 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부재자투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전투표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있으나 대한민국과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특정 투표소를 지정하지 않고 어느 투표소건 상관없이 아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진행 방식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기술한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관내선거인이냐 관외선거인이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관내선거인

관내선거인이란 해당 투표소의 시, 군, 구 선거관리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의미한다.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서명 또는 지문을 날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에 기표(정당, 후보자)합니다.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참 쉽죠?

관외선거인

관외선거인이란 해당 투표소의 시, 군, 구 선거관리 위원회의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의미한다.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서명 또는 지문을 날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 봉투(주소라벨 부착)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정당, 후보자)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참 쉽죠?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과 절차는 모두 다 동일하지만 자기 주소지가 아닌 관계로 자기 동네 선관위로 가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기 주소지가 아니어서 해당 동네용 투표지를 발급받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

부재자투표와의 차이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는 신고 기간에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투표가 가능했다.
  • 투표 용지 분실 염려가 없다.
    부재자 투표는 배송받은 투표 용지와 회송 봉투를 부재자 투표소에 가져가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용지를 분실하면 선거 당일에 투표할 수 없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