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

Chirho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3월 21일 (월) 16:56 판 (Chirho 사용자가 사전투표 문서를 사전투표제도 문서로 옮겼습니다)

개요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 읍, 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전투표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있으나 대한민국과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특정 투표소를 지정하지 않고 어느 투표소에건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진행 방식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기술한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관내선거인이냐 관외선거인이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관내선거인

관내선거인이란 해당 투표소의 시, 군, 구 선거관리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의미한다.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에 기표(정당, 후보자)합니다.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참 쉽죠?

관외선거인

관외선거인이란 해당 투표소의 시, 군, 구 선거관리 위원회의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의미한다.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 봉투(주소라벨 부착)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정당, 후보자)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참 쉽죠?

관외선거인은 다 동일하지만 자기 주소지가 아닌 관계로 자기 동네 선관위로 가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