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뎃점 수정
기존 버전에서 가운뎃점(·) 대신 마침표(.)가 들어간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 제33조
-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제35조
- (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 (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기존 버전에서 가운뎃점(·) 대신 마침표(.)가 들어간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