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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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위키위키 사이트의 경우 각자의 운영 방침에 맞지 않는 문서의 경우 작성금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 한마디로 법적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키위키 사이트가 직접 책임을 질 수 없고, 만일 작성자가 고소미를 먹게 될 경우 운영진이 참고인으로 작성자와 함께 경찰서 정모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문서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


이외에 관리자 페이지나 운영용 페이지와의 이름이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문서의 이름일 경우 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금지를 미리 시켜놓거나 동결처리를 하기도 한다.

리브레 위키에서는

리브레 위키에서는 아직 작성금지처리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작성금지 원칙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편집 지침이나 관리규정에서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자. 만일 위키러 당신이 굳이 고소미 크리를 먹고 싶다면 아래 하면 안되는 짓에 해당하는 문서를 직접 작성을 해 보도록 하자. 물론 뒷감당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할 것이다.

하면 안되는 짓

  • 일단 대한민국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아무리 자유를 추구하는 리브레 위키라지만 그 자유를 보장해 주는 법의 테두리를 무시하는 것 까지는 허용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즉 자유의 기반이 되는 것을 스스로 뽀개지 마라는 소리.
    • 토론, 문서작성 등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예: 반말, 욕설, 비아냥거림, 인신공격, 조리돌림,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차별 등)
    •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예: 외설, 폭력 등)
    • 리브레 위키 이용을 방해하거나 명백한 악의적 행위를 하는 것(예: 관리자의 업무를 방해, 타인의 리브레 위키 사용 방해 등)

불법적 자료 게시(예: 출판되었거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해야 접할 수 있는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 등재,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 등)

    • 타인을 조직적으로 비방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것
    •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가 관리규정을 근거로 다른 사용자를 통제하려는 것[1]

위에 해당하는 문서를 만드는 것 이외에도 관련된 내용을 다른 문서에 스리슬쩍 끼워넣는 것은 반달리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하지 않도록 하자.

다른 위키의 작성금지

  1. 리브레 위키 관리규정 5.1 기본적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