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Pckdrms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4월 21일 (화) 21:03 판

罪刑法定主義

형법의 원칙 중 하나.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법률 없는 곳에 범죄 없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으며, 권력자가 마음대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