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퍼머티브 액션

Koreapyj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4월 21일 (화) 02:02 판

割當制

특정 계층의 사회적인 차별현상을 막기 위해 해당 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고위직을 할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차별받는 계층에 대해 어느정도 격차를 줄여주며 이후 할당제의 도움 없이도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발돋움 하는 장치가 된다. 또한 장애인 등과 같이 일반적인 경우 노동능력이 비장애인과 현저하게 다를 수 있는 계층에 대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임금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인위적인 할당제는 경제체제의 효율성에 많은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 현재 가장 큰 할당제 중 하나인 여성할당제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기본적 능력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때 할당제를 통해 뽑힌 인원은 필연적으로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 모집단에서 뽑은 인원에 비해 평균적인 능력이 뒤쳐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고용주에게 할당제로 뽑힌 집단에 대해 새로운 스테레오 타입을 심어주게 되므로 이후의 고용 성비나 여성인력에 대한 이미지나 승진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염려도 있다. 또한 공정경쟁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관점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