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Nessun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2월 6일 (토) 19:48 판

신뢰보호의 원칙(信賴保護의 原則)

개요

  • 행정기관(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해당 원칙이 따로 법률로서 제정되어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의 명문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요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1. 행정청이 개인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해야 함.
  2.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해 해당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3. 해당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함.
  4.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 견해표명을 신뢰한 해당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5.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시 이로 인해 공익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