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뎃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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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버전에서 가운뎃점(·) 대신 마침표(.)가 들어간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 제33조
-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제35조
- (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 (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협동조합 명칭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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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레 위키 이름공간으로 재이동 제안
협동조합이 해산된지도 좀 되었고, 애초에 정관을 일반 문서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Pika (토론) 2022년 4월 21일 (목) 04:5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