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퍼머티브 액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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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Affirmative Action''' 혹은 '''Positive Discrimination'''
'''Affirmative Action''' 혹은 '''Positive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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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는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이 존재하며, 이외에도 공직채용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가산점을 주거나, 버스 여성 전용 좌석이나 여성 전용 주차장이 존재한다. 이것을 민간 기업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성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 구청, 보건소 등에서도 실시했을 정도로 정책적인 차원이었다.
한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는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이 존재하며, 이외에도 공직채용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가산점을 주거나, 버스 여성 전용 좌석이나 여성 전용 주차장이 존재한다. 이것을 민간 기업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성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 구청, 보건소 등에서도 실시했을 정도로 정책적인 차원이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일부 선진국에서 "명목상으로는" 구조적 혹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소수 집단]]과 저소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질적 최소수혜자인 아시아계 학생들을 고립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전문서에는 어퍼머티브 액션의 폐지가 극우파의 선동이라고 적어놓았는데 근거없는 비방이다. 대학 입시에 있어서 모두가 일률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피부색으로 정하는 것은 분명한 인종차별이다. 실제로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대학위원회는 역경점수(Adversity Score)를 도입하여 응시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율, 빈곤수준 등 15개의 항목을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물론 이 역경점수에는 인종은 포함되지 않았고 포함되어서도 안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지금 시대에 미국의 모든 아시아인이 모든 흑인보다 부유할 것 같은가? 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흑인보다 월등한 혜택을 받아왔나? 그들이 흑인을 탄압해왔나? 정답은 "아니"다. 흑인 그룹이 대체로 아시아인보다 부유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 대체로 부유하지 못한 흑인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우대 받을 것이다. 이를 두고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는 극우파 선동이니 위험한 일이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적이고, 또한 과격하다. 하지만 그만큼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흑인 민권운동이 본격화된 1950년대와 비교해보면 미국 대학의 흑인 입학률은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물론 거기에 부당하게 희생된 아시아계 학생이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중단되어야만 한다. 과격한 해결방식은 최소범위로, 또한 최단기간으로 끝내는 것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구조적 혹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소수 집단]]과 저소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선진국 내 극우파들은 이를 [[역차별]]이라며 폐지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쿼터가 필요한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위험하다.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2019년 9월 15일 (일) 10:06 판

Affirmative Action 혹은 Positive Discrimination

소수집단 우대정책. 적극적 우대조치라고도 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민권운동의 영향을 받아,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히스패닉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게 대입이나 취업 등에서 우대해주는 정책이다. 한마디로 주립 대학 입시에 있어서 소수인종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도 의무적으로 일정수를 입학시켜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느 정도 격차를 줄여주며, 이후 할당제의 도움 없이도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발돋움 하는 장치가 된다. 또한 장애인 등과 같이 일반적인 경우 노동능력이 비장애인과 현저하게 다를 수 있는 계층에 대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임금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정책으로 2014년 미국 대법원이 주정부가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을 폐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1]. 이른바 역차별 논쟁인데, 인종별로 쿼터가 나누어져 있다보니 아시아계 인종은 소수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대정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계 인종들에게서 반발이 심하다. 예를 들어 여성의 권리가 남성 수준으로 신장된 후에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해야 하는지, 만약 폐지한다면 어느 정도의 사회가 완전히 평등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페미니즘 진영 안팎으로 논란이 있다.[2]

한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는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이 존재하며, 이외에도 공직채용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가산점을 주거나, 버스 여성 전용 좌석이나 여성 전용 주차장이 존재한다. 이것을 민간 기업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성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 구청, 보건소 등에서도 실시했을 정도로 정책적인 차원이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구조적 혹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소수 집단과 저소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선진국 내 극우파들은 이를 역차별이라며 폐지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쿼터가 필요한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위험하다.

같이 보기

각주

  1. Schuette v. Coal. Defend Affirmative Action, Integration & Immigration Rights 572 U.S. ___ (2014)
  2. http://en.wikipedia.org/wiki/Affirmative_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