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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는 은행을 방문하여 수표를 제시하고 지급을 요청한다. | |||
# 은행은 수표를 검증한 후 당좌예금에 필요한 잔액이 있는지 확인한다. | |||
#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금액이 지급되며 잔액이 없고 당좌대월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지급거절(bounced)될 수 있다. | |||
== 역사 == | == 역사 == | ||
== 종류 == | == 종류 == | ||
* 자기앞수표 (cashier's check) : 발행 은행이 자기 자신을 상대로 발행한 수표. 자세히 읽어보면 발행자가 은행이고 지급지가 은행이라는 점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이 직접 발행하였기 때문에 자기앞수표는 일반 통화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는 수표는 대부분 이것이다. | |||
* 가계수표 : 은행에 개설된 개인 명의의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에서 발행하는 수표. 미주에서는 대체로 가계수표가 주류를 이루며, 은행 거래도 대부분 당좌거래라 널리 통용된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은행 거래가 보통예금을 통한 거래라 개인사업자가 주는 것이 아닌 한 보기 힘들다. | |||
* 당좌수표 : 은행에 개설된 기업 명의의 [[당좌예금]]에서 발행하는 수표. | |||
* 송금수표 : 목적이 [[송금]]에 한정된 수표. | |||
이 외에 우편대체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름만 다를 뿐, 가계수표나 당좌수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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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31일 (목) 19:31 판
수표(check, 小切手)는 채무자(수표 발행인)이 금융기관에게 일정한 금액을 수표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현금과는 달리 소지가 간편하며, 분실 시에는 바로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수표는 무역 거래에서 현금 대신으로 사용된다.
수표의 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발행인(채무자)이 은행에 방문하여 당좌예금(Checking Account) 계정을 개설한다.
- 은행은 발행인에게 수표책과 카드를 지급한다.
- 발행인은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를 발생한다.
수표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는 은행을 방문하여 수표를 제시하고 지급을 요청한다.
- 은행은 수표를 검증한 후 당좌예금에 필요한 잔액이 있는지 확인한다.
-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금액이 지급되며 잔액이 없고 당좌대월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지급거절(bounced)될 수 있다.
역사
종류
- 자기앞수표 (cashier's check) : 발행 은행이 자기 자신을 상대로 발행한 수표. 자세히 읽어보면 발행자가 은행이고 지급지가 은행이라는 점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이 직접 발행하였기 때문에 자기앞수표는 일반 통화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는 수표는 대부분 이것이다.
- 가계수표 : 은행에 개설된 개인 명의의 가계당좌예금에서 발행하는 수표. 미주에서는 대체로 가계수표가 주류를 이루며, 은행 거래도 대부분 당좌거래라 널리 통용된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은행 거래가 보통예금을 통한 거래라 개인사업자가 주는 것이 아닌 한 보기 힘들다.
- 당좌수표 : 은행에 개설된 기업 명의의 당좌예금에서 발행하는 수표.
- 송금수표 : 목적이 송금에 한정된 수표.
이 외에 우편대체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름만 다를 뿐, 가계수표나 당좌수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