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카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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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청소년카드.jpg|thumb|청소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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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서 판매했던 [[회수권]] 비스무리 한 것.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했다. 기명식이었지만 코레일의 입장을 따르면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상관없었다. 단, 검표시에 미소지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10배 요금을 때린다.
'''할인카드'''는 [[코레일]]의 할인제도로, 구매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횟수만큼 정률 할인을 제공하는 할인 제도이다. 이를테면 [[회수권]] 비슷한 제도로, [[독일철도]]의 반카드(BahnCard)를 벤치마크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했다.  


KTX 할인율은 평일 최대 30%, 주말 최대 15%이다. 일반열차 할인율은 평일 15%, 주말 7.5%. KTX는 할인좌석이 매진되었거나 [[대수송기간]]에는 일반열차 할인율을 적용했다. 운임만 할인되므로 특실 요금은 전액 지불해야 했다.
KTX 할인율은 평일 최대 30%, 주말 최대 15%이다. 일반열차 할인율은 평일 15%, 주말 7.5%. KTX는 할인좌석이 매진되었거나 [[대수송기간]]에는 일반열차 할인율을 적용했다. 운임만 할인되므로 특실 요금은 전액 지불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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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횟수가 남은 경우 역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유효기간을 0.5배 연장한 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사용 횟수가 남은 경우 만료일의 2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역 창구에 할인카드를 반납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유효기간을 0.5배 연장한 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검표시 지참해야 한다고 말은 하는 데, 승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암표]]상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승차권을 불법 할인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결국 [[2012년]] [[5월 15일]]부터 신규발급이 전면 중단되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353143 KTX, 4개월째 할인카드 발매 중단… 지방승객들 교통비 부담 가중], 국민일보, 2012.08.16.</ref> <del>독일처럼 사진 박는 건 안되겠습니까 코레일님</del> 마지막 발급인 5월 14일을 기준으로 최대 유효기간인 18개월(12개월×1.5배) 동안 제도가 유지되었으며, 2013년 10월 14일 완전 폐지되었다.
기명식이었지만 코레일의 입장을 따르면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상관없었다. 단, 검표시에 미소지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10배 요금을 때린다. 그러나 할인카드 소지 여부를 승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암표]]상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승차권을 불법 할인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결국 [[2012년]] [[5월 15일]]부터 신규발급이 전면 중단되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353143 KTX, 4개월째 할인카드 발매 중단… 지방승객들 교통비 부담 가중], 국민일보, 2012.08.16.</ref> <del>독일처럼 사진 박는 건 안되겠습니까 코레일님</del> 마지막 발급인 5월 14일을 기준으로 최대 유효기간인 18개월(12개월×1.5배) 동안 제도가 유지되었으며, 2013년 10월 14일 완전 폐지되었다.
[[분류:대한민국의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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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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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9일 (금) 20:08 판

청소년카드

할인카드코레일의 할인제도로, 구매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횟수만큼 정률 할인을 제공하는 할인 제도이다. 이를테면 회수권 비슷한 제도로, 독일철도의 반카드(BahnCard)를 벤치마크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했다.

KTX 할인율은 평일 최대 30%, 주말 최대 15%이다. 일반열차 할인율은 평일 15%, 주말 7.5%. KTX는 할인좌석이 매진되었거나 대수송기간에는 일반열차 할인율을 적용했다. 운임만 할인되므로 특실 요금은 전액 지불해야 했다.

비즈니스 청소년 경로
사용조건 없음 만 25세 이하 만 65세 이상
6개월·40회 80,000원 30,000원
12개월·80회 150,000원 50,000원

사용 횟수가 남은 경우 만료일의 2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역 창구에 할인카드를 반납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유효기간을 0.5배 연장한 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기명식이었지만 코레일의 입장을 따르면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상관없었다. 단, 검표시에 미소지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10배 요금을 때린다. 그러나 할인카드 소지 여부를 승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암표상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승차권을 불법 할인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결국 2012년 5월 15일부터 신규발급이 전면 중단되었다.[1] 독일처럼 사진 박는 건 안되겠습니까 코레일님 마지막 발급인 5월 14일을 기준으로 최대 유효기간인 18개월(12개월×1.5배) 동안 제도가 유지되었으며, 2013년 10월 14일 완전 폐지되었다.

각주